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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청구 필요적보석 임의적보석 금보석 직권보석
보석이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집행절차입니다.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지정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또는 감치에 처하거나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하게 됩니다.
보석을 허가할 때는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되는데, 보증금은 검찰청에 납부하면 됩니다.
이러한 보석을 속칭 '금보석'이라고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하는 것을 '직권보석'이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에는 필요적보석과 임의적보석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필요적보석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보석허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에서는 필요적보석의 경우에도 보석제외사유의 유무보다는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예상되는 재판결과에 따라 보석의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추후 선고시 실형이 나올 사안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고, 집행유예 등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사안에는 보석을 허가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필요적보석사유가 있으면, 실무관행이 어떠하든지 간에 보석허가청구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필요적보석사유는 아래 제외사유가 없으면 보석을 허가해야 하는데, 제외사유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요적보석 제외사유에 해당하게 되므로 보석이 불허가 됩니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대법원ᅠ1990.4.18.ᅠ자ᅠ90모22ᅠ결정ᅠ【보석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공1990.6.1.(873),1108]
【판시사항】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보석가부(적극)
【결정요지】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어 집행유예의 결격자라고 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95조는 그 제1 내지 5호 이외의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 것이 누범과 상습범에 대하여는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2호의 취지에 위배되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어 집행유예의 결격자라고 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95조는 그 제1 내지 5호이외의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 것이 누범과 상습범에 대하여는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2호의 취지에 위배되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1990.04.18. 자 90모22 결정 보석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공1990.6.1.(873),1108])
보석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사건
【판시사항】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보석결정을 취소한 사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95조 1호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96조에 의한 직권보석아닌 동법 95조에 의한 필요적보석을 허가한 경우 법률에 위반된 것이므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이 유】
검사의 본건 항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유해한 식품을 제조한 자로서 중형이 선고되어야 마땅하고, 더구나 검찰수사과정에서 수차에 걸쳐서 그 진술을 번복하는등 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농후한데도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허가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검사의 위 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본건 피고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95조의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허가하였음은 원결정문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하려면 동 법조의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할 사유가 없어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우선 동 법조 제1호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라고 규정하여 이러한 범죄는 필요적 보석사유에서 제외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의 경우 피고인의 범죄가 동 법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는 제외되는 것인지를 보건대, 본건 피고사건인 서울형사지방법원 75고합382 사건의 소송기록중 공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4년초부터 1975.4.26.경까지 사이에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 규정기준에 위배하여 참기름 1,579,900원 상당을 제조한 범행(공소 제2 범죄사실)등으로 공소제기되었음이 인정되고 위 소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1항 1호에 위반되며,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어서 피고인의 위 소위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은 동 법조의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그 범죄자체로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95조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하였음은 결국 법률위반의 잘못을 범한데 기인하는 것이고, 이 점에서 원심결정은 취소를 면치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414조 2항에 의하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의 보석허가청구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도망할 염려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어 필요적 보석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석허가를 바란다는데에 있다.
그러나 본건 필요적 보석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함은 이미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본건 보석청구는 이유없다할 것이어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12. 20., 1995. 12. 29.>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①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07. 6. 1.>
②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외에는 제1항과 같다. <개정 1995. 12. 29.>
③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④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제99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①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前科)ㆍ성격ㆍ환경 및 자산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②법원은 피고인의 자금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제100조(보석집행의 절차) ①제98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조건은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②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④전항의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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