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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해임결의취소청구 임시주주총회효력정지가처분 절차상하자 취소사유

 

실질적으로 동업을 하면서 형식상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각자 주식 50%씩 보유한 2명의 주주가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등기되어 있었는데, 자본금 20억원에 이사는 3명이었습니다. 그 중 1명이 임시주주총회소집일 10일 전에 다른 1명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였고, 그 1명은 임시주주총회에서 혼자 출석하여 다른 1명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받아서 다른 1명을 해임하는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1명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1명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을 하면서 동시에 임시주주총회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위 임시주주총회는 소집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취소사유입니다. 취소소송은 2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우선 위 임시주주총회는 소집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없어서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주주총회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였다면,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때도 주주총회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임시주주총회결의를 하려면, 상법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62조는 “(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식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려면 먼저 이사회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하여 결의하여야 합니다. 즉 이사회결의가 있어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의 경우 1명의 대표이사가 상법 제362조를 위반하여 이사회결의 없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이는 소집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위 임시주주총회는 소집통지에 관한 법정 소집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이어서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제1항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려면, 먼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사회에서 가결되면,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소집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정관으로 그 기간을 늘일 수는 있으나,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위 1명은 정관 규정에 따라 소집일 10일 전에 임시주주총회소집을 통지하였으나, 이는 상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사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로서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일 2주 전까지(임시주주총회 소집일과 통지일 사이에 2주가 있어야 함) 다른 1명의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소집의 통지를 발송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위 1명은 이사회 결의도 없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일 10일 전에서야 비로소 다른 1명의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였는 바, 이는 위 상법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

[대법원, 1993. 10. 12., 9221692]

 

【판시사항】

.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가 있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가 다시 선임된 경우 당초의 임원개임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나. 일부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가 누락되고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통지에 의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 이사가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임기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후임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의 이사개임결의가 부존재이거나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정족수가 넘는 주주의 출석으로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의라면, 설사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상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362조(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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