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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사망교통사고 업무상주의의무 업무상과실치사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인사사고를 낸 후 뺑소니를 하거나 음주측정거부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식재판을 받게 됩니다.
인사사고 중 사망사고는 피해자와 합의 또는 종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정식재판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데 중상해인 경우에도 역시 정식재판을 받게 됩니다.
정리하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정식재판을 받게 되며, 뺑소니가 아니며 음주측정거부 및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중상해가 아닌 상해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면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도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아래 하급심 판결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서 사망케 하였던 교통사고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형사] 무단횡단 보행자사망사고에 대해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한 사례
ㅇ 대구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노2620 판결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에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중증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ㅇ 판결 요지
-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그러나 이 사건 사고장소는 경사가 있고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일반도로인 점, 이 사건 사고장소 후방 약 1.1km 지점부터 약 650m에 이르는 구간은 어린이보호 구역이고, 후방 800m 지점에는 신호·과속 단속 장비(제한속도 50km/h)가 설치되어 있는 점, 당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주변이 그리 어둡지 않았던 점, 현장검증 결과, 사건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전방 주시의무 등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이 인정되고, 이로 말미암은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함.
- 원심판결 파기, 피고인은 유죄(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약칭: 교통사고처리법 )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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