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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스토킹 범죄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사실관계

 

행위자는 2021. 11.경 과거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가고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반복하여 그 무렵 「스토킹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의 잠정조치 결정이 행위자에게 내려졌다.

 

행위자는 2022. 3.경부터 2022. 4.경까지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가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따라다니며,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을 촬영하여 주차위반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에 검사의 청구에 따라 창원지방법원은 2022. 5.경 스토킹처 벌법 제9조 제1항 제1, 2, 3호의 잠정조치 결정을 하였는데, 잠정조치 중 위 제2, 3호(각 접근금지)의 기간은 2022. 5. 11.부터 2022. 7. 10.까지였다.

 

피해자는 2022. 5. 16. 제3자로부터 행위자에게 전화해 달라는 행위자의 요구를 전달받고,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수신을 차단해 둔 행위자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온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같은 날 경찰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서 불안감을 호소하였다.

 

검사는 2022. 7. 14. 제1심법원에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 2, 3호의 잠정조치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하였는데, 청구서의 ‘범죄사실’란에는 검사가 창원지방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당시 위 2)항 기재 범죄사실과 위 2022. 5. 16.자 행위자의 전화통화 시도가 추가되어 있었다.

 

 

원심은 기존에 내려진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해당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없고, 이 사건 청구를 2022. 5. 16.자 전화통화시도라는 잠정조치 불이행을 이유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잠정조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목적, 스토킹처벌법의 규정 체계, 스토킹행위와 스토킹 범죄의 특성, 스토킹처벌법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검사는 기간이 만료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했을 때와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과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이유로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도 기존 잠정조치 이후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없더라도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 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의 잠정조치 요건을 충족한다면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 연장과의 균형을 위해 기존에 내려진 잠정조치 결정 당시 스토킹범죄사실과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은 각 2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에 한정해서만 추가로 가능하다(대법원 2023. 2. 23.자 2022모2092 결정 참조).

 

이 사건 청구는 종전 잠정조치 결정 기간이 만료된 후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잠정조치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였어야 한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제2조 제1호), 스토킹행위 중 하나로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제2조 제1호 다목)를 규정하며,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행위자가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정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무선 기지국 등에 ‘행위자가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원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정보의 전파를 발신, 송신하고, 그러한 정보의 전파가 기지국, 교환기 등을 거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후 그러한 정보가 벨소리, 발신 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로 변형되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타났다면, 행위자가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도구로 사용하여 음향(벨소리), 글(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초기에 스토킹행위를 제지ㆍ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행위가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행위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경우, 피해자가 이를 수신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토킹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각해져 강력 범죄로 연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전화를 시도하는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도 크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2022. 5. 16.자 행위자의 전화통화 시도에 대하여 잠정조치를 할 것인지 판단하였어야 한다.

 

이 경우 재발 우려의 판단은 종전 접근금지 잠정 조치 결정 대상 범죄사실까지 포함하여 행위자의 2022. 5. 16.자 전화통화 시도 행위가 적어도 2022. 3.경부터 반복되고 있는 스토킹행위로서 재발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은 창원지방법원 잠정조치 결정과 동일한 스토킹 범죄를 이유로 다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행위자의 2022. 5. 16.자 전화통화 시도만으로는 새로운 잠정조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을 위 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22모1830   잠정조치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파기환송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한 행위자에 대하여 검사가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사안]


◇1. 검사는 기간이 만료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했을 때와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과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행위자가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한 경우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하 다목에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목적, 스토킹처벌법의 규정 체계,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특성, 스토킹처벌법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검사는 기간이 만료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했을 때와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과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이유로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도 기존 잠정조치 이후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없더라도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 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의 잠정조치 요건을 충족한다면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 연장과의 균형을 위해 기존에 내려진 잠정조치 결정 당시 스토킹범죄사실과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은 각 2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에 한정해서만 추가로 가능하다(대법원 2023. 2. 23.자 2022모2092 결정 참조).
  2.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행위자가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가)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무선 기지국 등에 ‘행위자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정보의 전파를 발신, 송신하고, 그러한 정보의 전파가 기지국, 교환기 등을 거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후 그러한 정보가 벨소리, 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로 변형되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타났다면, 행위자가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도구로 사용하여 음향(벨소리), 글(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초기에 스토킹행위를 제지ㆍ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행위가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행위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경우, 피해자가 이를 수신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토킹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각해져 강력 범죄로 연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전화를 시도하는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도 크다.


☞  행위자에 대하여 2022. 5.경 잠정조치 기간이 2022. 7. 10.까지인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고, 피해자는 2022. 5. 16. 제3자로부터 행위자에게 전화해 달라는 행위자의 요구를 전달받고,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수신을 차단해 둔 행위자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온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같은 날 경찰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서 불안감을 호소하였음


☞  검사는 다시 2022. 7. 14.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잠정조치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하였는데, 청구서의 ‘범죄사실’은 종전 잠정조치 청구 당시 범죄사실과 2022. 5. 16.자 행위자의 전화통화 시도가 추가되어 있었음


☞  원심은, 기존에 내려진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해당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없고, 이 사건 청구를 2022. 5. 16.자 전화통화 시도라는 잠정조치 불이행을 이유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잠정조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종전 잠정조치 결정과 동일한 스토킹범죄를 이유로 다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의 판단은 종전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 대상 범죄사실까지 포함하여 행위자의 2022. 5. 16.자 전화통화 시도 행위가 적어도 2022. 3.경부터 반복되고 있는 스토킹행위로서 재발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스토킹처벌법 )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83호, 2021. 4. 20., 제정]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2.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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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우송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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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인천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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