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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강제집행절차 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법률전문가는 너무도 당연하게 알고 있지만, 일반인은 잘 모르는 절차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인 강제집행절차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 여기서 잠깐 : 이 블로그의 주된 취지는 법률을 전혀 모르는 일반인에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정도의 법률에 대하여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그후에 피고(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갚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국가에서 돈을 변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물론 이 정도로 잘못알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긴 하지만). 

 

승소를 한 원고(채권자)는 피고(채무자)에게 돈을 변제할 것을 독촉한 후, 피고가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로 피고의 재산을 뺏들어 올 수 있습니다. 이를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강제집행

 

피고(채무자)의 재산은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있고, 은행예금, 다른 제3자로부터 받을 채권,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거래처 매출채권,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자동차, 건설기계,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주식, 유체동산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부동산에 대하여는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부동산경매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합니다.

 

채권 

 

은행예금 등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의 기타집행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신청을 해서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강제집행을 완료하게 하게 됩니다.(전부명령이 경우는 채무자에게도 송달되어야 합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자동차, 건설기계 등 부동산과 같이 등록원부가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부동산경매의 방법과 거의 동일한 절차로 강제집행합니다. 

 

특허권 등

 

특허권 등은 채권압류 절차와 유사한 절차로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등록원부에 압류명령이  등록되어야 함)

 

주식

 

주식(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주권(주식 현물)이 발행되었는지 여부, 상장주식인지 여부 등에 따라 집행방법이 달라집니다.

 

유체동산

 

유체동산은 집행관에게 유체동산집행신청을 해서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경매에 붙여서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재산명시신청

 

피고(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을 때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피고(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을 밝히도록 명시명령을 내리고, 피고(채무자)가 명시명령에 따라 자신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면, 이 후 원고(채권자)는 피고(채무자)의 재산목록을 보고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재산조회신청

 

만약 피고(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이 채권충당에 부족하거나 재산이 없다고 했을 경우, 원고(채권자)는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하면, 법원은 관계기관에  피고(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예금, 특허권, 자동차, 보험금, 주식 등)을 조회하는 절차를 통하게 되고,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피고(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밝힐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재산명시신청사건에서 명시기일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1호, 2022. 1. 4., 일부개정]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64조(재산명시기일의 실시) ①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 기일은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제1항의 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有償讓渡)

2.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3.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無償處分). 다만,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한다.

③재산목록에 적을 사항과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1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②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⑥채무자가 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명시기일은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⑩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제9항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7.>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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