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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 우송 옥상에서 바라본 인천법조계 전경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말소

 

법원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은 각 사건마다 별개의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일반인은 물론이거니와 가끔 실무경험이 적은 전문가 조차도 "같은 법원인데 알아서 처리해 주는 것 아니었나요"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본안소송과 전혀 다른 법적 절차입니다.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해서 법원이 알아서 부동산가압류  또는 부동산가처분 등기를 말소하지 않습니다.

 

얼마전 상담사례입니다. 약 10여년 전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했었는데,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부동산등기부에 없는 대출채무가 있었던 모양인데, 매수인은 당연히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부동산을 매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이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수인의 부동산을 가처분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매수인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은행이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매수인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였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가처분등기도 당연히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매수인은 부동산을 매도해야 할 입장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였고, 그 중개사는 의뢰받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약 10여년 전에 등기되었던 가처분이 그대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매수인은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본안소송이 확정된 직후에 채권자측에게 가처분을 취하할 것을 요청하고, 채권자가 가처분취하서 제출을 거부하면 가처분이의신청을 해서 가처분취소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처분취소결정을 가지고 가처분등기말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등기소에 가처분말소등기를 촉탁하게 되고, 등기소는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게 됩니다.

 

10년이 지난 후에도 마찬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가처분이의신청을 하고 가처분취소결정을 받은 후 가처분등기말소신청을 해야 비로소 가처분등기가 말소됩니다.

 

본안소송과 가처분 또는 가압류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각 다른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가압류이의

[대법원 2009. 3. 13., 자, 2008마1984, 결정]

【판시사항】

[1]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의 동일성 정도
[2] 가압류의 이의절차에서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하게 일치될 필요는 없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가압류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등 참조). 가압류의 신청은 긴급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피보전권리의 법률적 구성과 증거관계를 충분하게 검토·확정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이루어지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가 권리 없음이 명백한 피보전권리를 내세워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의 이의절차에서도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1, 1222, 81다카989, 99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가압류의 신청원인으로 티엔씨글로벌시스템 주식회사(이하 ‘티엔씨글로벌’이라 한다)가 2007. 10. 30. 재항고인에게 차용금 9,000만 원, 설비반납금 1억 1,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의 지급을 약정하는 지불확약서(이하 ‘이 사건 지불확약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함에 있어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보증채무금청구채권 2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삼았다가, 이후 채무자의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2008. 3. 12.자 답변서를 통하여 ‘채무자는 위 2억 원 외에 티엔씨글로벌이 이 사건 지불확약서에서 그 지급을 약정한 리스료와 이자에 대하여도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2억 원 중 7,000만 원이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전후하여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불확약서에 기한 채무자의 보증채무금은 위 변제 잔액인 1억 3,000만 원을 비롯하여 리스료 3,560만 원, 이자 260만 원, 정산금 6,904,180원 등 합계 175,104,180원에 이르고, 이에 따라 재항고인은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도 그 청구취지를 2억 원에서 175,104,180원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모두 변제받기 전에는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가압류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지불확약서의 리스료와 이자에 대한 보증채무금청구채권도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는 취지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그러한 재항고인의 주장의 의미를 밝혀보고 위와 같이 피보전권리를 변경하는 취지라면 그 주장의 당부 및 보전의 필요성 유무에 대하여도 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는바, 원심결정에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에 관한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민사집행법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1호, 2022. 1. 4., 일부개정]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①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

③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⑤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5. 1. 27.]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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