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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송은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건너편에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
상담 내용 중에 제법 많은 질문.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들어보니 내용증명을 보내놓고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는 건가요?"
내용증명이란, 우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증명취급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배달증명은, 등기우편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그 전에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용증명으로 법률행위를 입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급박한 경우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최고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증거입니다. 물론 6개월 이내에 소송(가압류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채권양도를 입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도 (내용증명 + 배달증명)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배달증명만으로 통지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통지하였는지는 내용증명으로만 가능하며, 배달증명은 배달사실만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대법원 판례 중에는 공증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서 등기우편으로 통지한 것을 유효한 통지로 -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 -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인정하지 않는 판례도 있어서,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추후 전원합의체판결로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양도의 경우 채권양도의 내용 및 통지행위 자체를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해야 합니다. 이에 부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채권양도계약서(공증) + 채권양도통지서(내용증명 + 배달증명)입니다.
대법원ᅠ1986.12.9.ᅠ선고ᅠ86다카858ᅠ판결ᅠ【양수금】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권양도 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한 경우의 채권양도의 대항력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그 자리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하였다면 하나의 행위로서 확정일자 인증과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ᅠ2002.4.9.ᅠ선고ᅠ2001다80815ᅠ판결ᅠ【양수금】
【판시사항】
[1] 민법 제450조 제2항에 정한 ‘확정일자’의 의미 및 배달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경우, 그 우편물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지 여부(소극)
[2]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와는 무관하게 별도의 양도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그 채권양도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450조에 의하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제1항), 위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 제2항),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는 것이며(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20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 등 참조), 우편법시행규칙은 제25조 제1항에서 부가우편역무의 종류로 증명취급( 제4호) 등을 열거하면서 배달증명[ 제4호 (다)목]에 관하여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배달증명은 같은 항이 규정하는 내용증명( 제4호 가목)과는 달리, 우체국이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거기에 확정일자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편물의 배달만을 증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대법원 87다카2429 판결 참조), 배달증명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민법이 채권양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대항요건은 당해 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양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인식을 하고 채무자에 의하여 그러한 사정이 제3자에게 표시될 수 있다는 점에 그 제도적 근거가 있으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에 있어서 '확정일자'는 이러한 채무자의 인식의 전제가 되는 통지 또는 승낙과 관련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것도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와는 무관하게 별도의 양도증서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아 둔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ᅠ2008.9.11.ᅠ선고ᅠ2008다38400ᅠ판결ᅠ【부당이득금】
【판시사항】
[1] 민법 제450조 제2항에 정한 ‘확정일자’ 및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의미
[2] 채권자가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것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인지 여부(적극)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450조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로서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민법 부칙(1958. 2. 22. 법률 제471호, 이하 ‘부칙’이라고만 한다) 제3조 소정의 증서를 말하며 (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다카858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소외인이 미래상호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후 그 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이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에게 송달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위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하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대법원ᅠ2016. 10. 13.ᅠ선고ᅠ2014다2723ᅠ판결ᅠ【추심금반환】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것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인지 여부(적극)
민법 제450조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에 있어서 ‘확정일자'는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의 전제가 되는 통지 또는 승낙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면 되므로(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다80815 판결 참조), 채권자가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였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8400 판결 참조).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선택적 우편 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제1항
4. 증명취급
가. 내용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 하는 특수취급제도
다. 배달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 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 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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