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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국민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분할연금수급권자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유책배우자도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의 파탄사유가 누구의 책임으로 인한 것인지를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혼시에 혼인생활의 파탄사유를 제공한 배우자는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다른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에 이룩한 재산의 형성, 유지에 누가 더 많이 기여를 하였는지를 따져서 그 기여도에 따라 부부의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의 모든 재산이며, 이는 차명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쌍방간의 모든 재산을 다 밝혀서 그 재산의 유지 및 형성에 누가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지를 따져서 그 비율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가령 남편이 시부모님의 재산을 20년 전에 상속받았는데, 30년동안 혼인생활을 하였다면,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3년 전부터 별거를 하면서 사실상 독립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던 중, 부부 중 한 명이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을 경우, 이는 혼인 중이라고 하더라도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혼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재산분할입니다. 물론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는 양육권과 양육비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황혼 이혼의 경우는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군인연금의 경우 그동안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었는데, 2020. 6. 11. 개정된 군인연금법이 시행됨으로써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6. 12. 29. 헌법재판소는 국민연금법 제64조 분할연금청구권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
국민연금수급권자가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을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그 배우자는 수급권자에게 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무조건 50 : 50으로 균등하게 분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그리고 분할연금청구권은 위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3에 의하면, 이혼을 한 경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청구권을 먼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적용대상이나 적용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분할연금을 청구하기 전에 적용대상인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배우자가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인 경우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65세가 되어야 하고,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군인인 경우 분할연금청구권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가사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한 후, 연금을 압류해야 하는데, 군인의 퇴직연금은 압류금지채권이라서 압류할 수도 없었습니다. -> 그러나 군인연금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60호, 2019. 12. 10., 전부개정]으로 2020. 6. 11. 이후부터는 분할연금 청구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원재판부 2015헌바182, 2016.12.29]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판시사항】
가.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결정요지】
가. 분할연금제도는 재산권적인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함께 가진다.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은 노령연금 수급권도 혼인생활 중에 협력하여 이룬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이혼 후에는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몫을 분할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대한 기여란 부부공동생활 중에 역할분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가사·육아 등을 의미하므로,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노령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었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는 노령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전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법률혼 관계에 있었지만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포함시켜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그 입법형성권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2015. 12. 29. 개정된 국민연금법 은 제64조의2를 신설하여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제도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 조항이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이 유효하다면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는 하여금 먼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야 자신의 정당한 연금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이 신설되었다 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는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근거규정까지도 사라지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입법자는 개선입법을 형성함에 있어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진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2018.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다.
[서울고법 2013.4.25, 선고, 2012르3326,3333, 판결 : 확정]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이혼 및 위자료등
【판시사항】
甲이 매월 수령하는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 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甲이 장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할 때 기타 사정으로 참작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매월 수령하는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은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뿐만 아니라 임금 후불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수령자의 선택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게 되어 불합리한 점, 공무원연금(퇴직연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사실상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점,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 중 노령연금에 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이혼한 배우자를 분할연금의 수급권자로 인정하여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국민연금법 제64조 )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여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면서, 甲이 장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할 때 기타 사정으로 참작한 사례.
④ 원고가 매월 수령하는 퇴직연금
피고는, 원고가 매월 수령하는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은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임금의 후불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같은 성격의 재산이 수령자의 선택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게 되어 불합리한 점, 공무원연금(퇴직연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한다면 사실상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점,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 중 노령연금에 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이혼한 배우자를 분할연금의 수급권자로 인정하여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국민연금법 제64조 )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 상당하다.
나아가 구체적인 재산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첫째, 대법원판례의 입장과 같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는 방법, 둘째,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지급을 명하는 방법, 셋째, 원고가 장래 수령할 연금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여 그중 일정 비율의 분할을 명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 원·피고의 공동재산 대부분이 피고 명의로 되어 있어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물분할과 대상분할을 절충한 방식으로 재산을 분할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기여도에 부족한 부분만큼 현금으로 정산할 수 밖에 없는 점, 원·피고 사이의 향후 경제적 능력이나 전망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장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함에 있어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는 방법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서울가법 2011.8.25, 선고, 2010드합10979,10986, 판결 : 확정]이혼·이혼및 재산분할등
【판시사항】
[1]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2] 공무원연금 중 재해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3] 甲과 乙의 이혼이 문제된 사안에서,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점 등을 참작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乙이 업무상 재해를 입고 도움이 필요한 甲을 제대로 돌보지 아니한 채 주로 가정 외 활동에 관심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乙에게 있으므로 乙이 甲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며, 甲이 지급받는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은 사회보장수급권과 후불임금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같은 성격의 재산이 수령자의 선택에 의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게 되어 불합리한 점, 배우자의 내조를 바탕으로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었고 퇴직연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단순히 그 수액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형평에 반하는 점(재산분할 참작사유로 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 중 노령연금에 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이혼한 배우자를 분할연금의 수급권자로 인정하여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국민연금법 제64조 )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 상당하다.
[2] 공무원연금 중 재해연금은 피고가 공무상 재해를 입어 재해연금을 지급받게 된 것에 관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중앙지법 2009.8.11, 선고, 2009가합20609, 판결 : 확정]국민연금수급권포기및수급금반환
【판시사항】
[1] 국민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상대방이 이혼시에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무효)
[2] 甲이 배우자 乙(국민연금수급권자)과의 협의이혼 당시 국민연금(노령연금)에 관한 지분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사전포기약정이 국민연금법 제58조 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민연금법 제64조 에서 규정된 분할연금제도는 국민연금가입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자가 60세가 된 이후에 그 배우자이었던 자가 받는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혼인기간 동안의 정신적 또는 물질적 기여부분에 대하여 일정액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는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유사하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의 제정목적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에 있는 점(국민연금법 제1조 ),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연금수급권을 보호하고 있는 점(국민연금법 제58조 ) 등에 비추어 보면, 분할연금은 이혼시 혼인기간 중의 기여 자체를 청산하여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향후 균분하여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이혼한 자의 노후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그 제도의 취지 및 권리의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국민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상대방이 이혼시에 분할연금수급권을 사전에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연금법의 목적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배우자에게 자신의 분할연금수급권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법 제58조 에 반하여 무효이다.
[2] 甲이 배우자 乙(국민연금수급권자)과의 협의이혼 당시 국민연금(노령연금)에 관한 지분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이는 국민연금법의 목적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배우자에게 자신의 분할연금수급권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법 제58조 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①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③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 1. 28.>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5. 29.>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9.>
[2017. 12. 19. 법률 제15267호에 의하여 2016. 12.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①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절차 등 신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64조의3(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① 제6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이하 “분할연금 선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4조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선청구를 하고 제2항에 따른 선청구의 취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이 도달하기 이전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1회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선청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6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에 분할연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 취소 방법ㆍ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연금급여의 지급 청구 등) ① 법 제61조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12. 8., 2011. 12. 8., 2012. 6. 29., 2017. 9. 22., 2019. 6. 12.>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삭제 <2019. 6. 12.>
6. 삭제 <2019. 6. 12.>
② 법 제64조 또는 제64조의3에 따라 분할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분할연금지급(선)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6. 11. 29., 2017. 9. 22.>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분할연금 수급권자(선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③ 영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영 제4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이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라 한다)을 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 지급이 청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연금의 지급이 청구된 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별도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한 번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8. 6. 20., 2022. 1. 27.>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3.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의 재판서 사본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공단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법 제64조의2에 따라 별도로 결정된 연금의 분할 비율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지급이 청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연금의 지급이 청구된 후에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별도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한 번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6. 11. 29., 2018. 6. 20., 2022. 1. 27.>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3.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협의서 사본 또는 재판서 사본 1부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2. 1. 27.>
⑥ 법 제64조의3제2항에 따라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하려는 자는 취소의 의사표시, 청구인과 전 배우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서면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29., 2018. 6. 20., 2022. 1. 27.>
⑦ 법 제64조의2에 따라 별도로 결정된 연금의 분할 비율은 분할 비율 별도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6. 11. 29., 2018. 6. 20., 2022. 1. 27.>
⑧ 법 제64조의4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포기의 의사표시, 신청인과 전 배우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서면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29., 2018. 6. 20., 2022. 1. 27.>
⑨ 법 제67조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장애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1. 12. 8., 2012. 6. 29., 2016. 11. 29., 2017. 9. 22., 2018. 6. 20., 2019. 6. 12., 2022. 1. 27.>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부(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기관과 최초 진료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1부를 추가한다)
6. 국민연금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 1부
7. 삭제 <2019. 6. 12.>
⑩ 법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2. 6. 29., 2016. 11. 29., 2017. 9. 22., 2018. 6. 20., 2019. 6. 12., 2022. 1. 27.>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4. 사망 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국민연금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 1부
6. 삭제 <2019. 6. 12.>
⑪ 공단은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18. 6. 20., 2022. 1. 27.>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군인연금법
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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