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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소송 배당이의사유 사실심변론종결일 채무자 청구이의소송
부동산경매의 배당 또는 채권압류로 인한 혼합공탁 또는 집행공탁의 배당절차에서 자신이 받은 배당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순위 채권자 또는 채무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및 자신이 원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도 포함)는 선순위 채권자 또는 잉여금을 가져간 채무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하게 됩니다.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려면, 첫째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이어야 합니다. 둘째 배당기일에 출석해서 배당이의를 하여야 합니다. 배당이의를 한 사실이 배당조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셋째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한 후, 역시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한 증명원(소제기증명원)을 배당재판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4월 1일이 배당기일이었다면, 배당기일에 출석해서 배당이의를 한 후, 2021년 4월 8일까지 배당이의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소제기증명원도 배당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 4월 8일까지 소장접수, 소제기증명원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기만 하였을 뿐, 소제기증명원을 배당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나중에 배당이의소송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배당이의소송은 이의사유를 주장하여야 하는데, 배당이의사유는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모든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배당이의사유는 배당기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만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당기일 이후에 배당이의소송을 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패소하게 됩니다.
대법원ᅠ2015.6.11.ᅠ선고ᅠ2015다10523ᅠ판결ᅠ【배당이의】
【판시사항】
가압류결정의 취소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받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가 받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면 그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등),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전주지방법원 2011타경7029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13. 8. 13.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가압류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3. 8. 1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결정(전주지방법원 94카단4092호, 당초 소외인이 가압류결정을 받은 것을 피고가 승계하였다)에 관하여 가압류를 집행한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여 2013. 11. 6. 가압류 취소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 취소결정이 2013. 11. 20.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어 확정된 이상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배당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06.11. 선고 2015다10523 판결 배당이의 [공2015하,975])
대법원ᅠ2015.4.23.ᅠ선고ᅠ2013다86403ᅠ판결ᅠ【배당이의】
【판시사항】
[1] 채무자가 배당표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 배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채무자는 상소로써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어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채무자가 이러한 판결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 자체가 아니라 채권의 순위, 즉 그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하는 것 등에 관하여 이의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러한 이의는 위 ‘다른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역시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위와 같은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채무자는 상소로써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어 그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채무자가 이러한 판결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 자체가 아니라 채권의 순위, 즉 그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하는 것 등에 관하여 이의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러한 이의는 위 ‘다른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역시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위와 같은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의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서초세무서장은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비로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야 집행법원에 교부청구를 한 사실, 이에 집행법원은 피고들에게 150,868,027원을 배당하고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인 원고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그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나아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비로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국가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국가는 물론 채무자인 원고도 피고들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조세채권에 배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당이의 소의 허용범위, 당해세 우선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04.23. 선고 2013다86403 판결 배당이의 [공2015상,723])
민사집행법
제151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①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는 제149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③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①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158조(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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