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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장래이행의소 차임상당부당이득금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돈을 빌려 주었는데 갚지 않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다른 사람이 아무런 계약도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다면 그 건물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돈을 갚으라는 판결은 과거에 빌려간 돈을 갚아야 할 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을 때 그 이행을 명하는 것입니다. 즉 변제이행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을 때 변제를 명하는 판결입니다.
건물철거의 경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철거를 구하는 부분은 마찬가지이나, 철거시까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부분은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타인이 아무런 권원없이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위에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철거를 구할 수 있는데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한 때부터 철거를 구할 수 있고, 건물을 건축한 때부터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것은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인데,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래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계쟁토지를 사실상 지배하에 두고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차임 상당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더라도 원심이 이행을 명한 '소유권을 상실 하는 날' 이전에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점유를 종료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의무불이행 사유가 '원고들이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원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그때까지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도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책임 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0다277023 부당이득금 (사) 파기환송(일부)
[‘원고들의 토지 소유권 상실일’을 단일한 종기로 하여 장래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책임 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17139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과거 및 장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상실일’을 단일한 종기로 하여 장래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를 설시한 후,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부분’에는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함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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