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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파산면책신청 면책불허가사유 재산분할청구권 일신전속권 사기파산죄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는 사기파산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가 사기파산죄로 처벌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이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어서 파산법원은 파산선고를 하지만 면책을 불허가하게 됩니다.
나착한 씨는 동네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몇년동안 매출이 줄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은행에서 대출금으로 가게를 근근히 유지하였으나, 결국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산신청을 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나빠지면서 부부사이도 매일 싸우게 되는 등 불화가 극심해졌습니다. 결국 나착한 씨는 협의이혼을 신청하였고,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에 대하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경제사정이 나빠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네에서 잉꼬부부로 소문날 정도였지만, 결국 돈문제가 모든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돈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인 것을 절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착한 씨는 아이들과 처를 생각해서 아파트만큼은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착한 씨는 아파트를 그대로 두고 혼자 따로 나와서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다른 식당에 주방장으로 취직할 생각이었으나 취직도 선뜻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변제 독촉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나착한 씨는 파산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산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은행은 나착한 씨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를 재산분할 받으면 채무를 일부 변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사기파산이므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다고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이혼 당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아니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협의이혼 하면서 이를 행사하지 않고 사실상 포기하는 등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마5758 면책 (사) 파기환송
[이혼 시 재산분할 포기를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 재항고 사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격◇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분할청구권 불행사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7. 28.자 2022스613 결정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혼 당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아니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협의이혼 하면서 이를 행사하지 않고 사실상 포기하는 등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이 아니므로 이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채무자의 면책을 불허가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50조(사기파산죄) ①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8.>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②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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