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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인감신고 인감증명서발급대장 인감대장 보존연한

 

주택이나 자동차를 매도할 때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등록 )을 하려면 신청인의 위임장에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고 매도용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 외 근저당권설정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권한을 위임할 때는 위임장에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고 인감증명서 (매도용이 아닌 일반적인 인감증명서 )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매도용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등 중요한 재산의 변동에 관한 등기에 필요한 경우,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수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를 관계공무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공하고,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신청자 서명란에 서명한 인감증명서입니다.

 

매도용인감증명서는 인감증명서의 위조에 의한 부동산 또는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감을 자신의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인감이 신고되면 관할증명청은 인감대장을 제조해서 신고된 인감을 보존 관리합니다. 이를 인감대장이라고 하는데 인감대장은 영구보존문서입니다.

 

인감이 위조된 경우 위조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발급대장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과거에는 인감증명서발급대장의 보존연한이  10 년이었기 때문에  10 년 전의 인감증명서발급사실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감증명서의 위조문제는  10 년이 지나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시행  2016. 1. 12.] [대통령령 제 26883 호 , 2016. 1. 12., 일부개정]을 개정하면서  30 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인감신고는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일반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미성년자도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은 재산권 변동에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평소 본인이 직접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법 2011. 10. 12., 선고, 2011가합10872, 판결 : 항소]

【판시사항】

甲이 위조된 乙 명의의 운전면허증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센터에서 乙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乙로 행세하면서 법무사 丙에게 乙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한 다음, 법무사의 직원인 丁과 함께 신용협동조합 대출 담당 직원 戊를 만나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乙 명의의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은 분실하였다고 하자, 丁이 戊에게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3항의 확인서면을 작성·교부함으로써, 신용협동조합이 甲을 乙 본인으로 믿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丙, 丁은 甲과 함께 그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용협동조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위조된 乙 명의의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을 확인받고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센터에서 乙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乙로 행세하면서 법무사 丙에게 乙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한 다음, 법무사의 직원인 丁과 함께 신용협동조합 대출 담당 직원 戊를 만나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乙 명의의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은 분실하였다고 하자, 丁이 戊에게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의 확인서면을 작성·교부함으로써, 신용협동조합이 甲을 乙 본인으로 믿고 甲에게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사실을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였다가 결국 등기가 마쳐지지 않아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甲에게서 인감증명 발급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甲이 제시한 乙 명의의 운전면허증이 위조된 것이었음에도 신청인 확인을 하면서 면허증의 암호일련번호를 입력하는 등 운전면허증의 위조 여부 조회도 하지 않은 채 乙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인감증명 발급 신청인과 인감증명 명의인이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직무상 과실이 있고, 丙과 丁에게는 법무사 丙이 직접 해야 하는 본인 확인의 판단 작용을 직원인 丁에게 일임하였던 사실 그 자체로 과실이 있으며, 위 과실들과 신용협동조합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위 담당공무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와 법무사 丙 및 그 직원인 丁은 甲과 함께 그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용협동조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다만 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에게도 부동산을 담보로 다액의 대출을 실행할 경우 수집가능한 모든 자료를 비교·검토하여 대출신청인이 본인인지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와 丙, 丁의 배상 범위를 손해액의 15%로 제한한 사례.

 

인감증명법

제 3 조 (인감 신고 등 ) ①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그 주소 또는  「주민등록법 」 제 10 조의 3 제 1 항 단서 및 제 19 조제 3 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 (이하  "행정상 관리주소"라 한다)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여야 하고,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여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6. 1. 6., 2016. 12. 2.>

 

제10조(인감대장 등의 보존기간) ① 인감대장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인감대장 외의 인감증명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3352, 판결]

【판시사항】

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소지사실과 부동산소유권이 전원인관계의 존재에 대한 증명력
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소지자의 대물변제약정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용도가 부동산 매도용으로 되어 있고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그 인감명의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매수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소지하고 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인감증명서의 인감명의인과 소지인 사이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그 원인이 되는 매매나 기타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이므로 만일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당사자가 위와 같은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양인 사이에 그러한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소지자의 대물변제약정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 13 조 (인감증명서의 발급 )

③부동산 또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 제 5 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14 호서식의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매수자 또는 자동차 매수자란에 기재하려는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수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를 관계공무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공하고,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신청자 서명란에 서명한다. 다만,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 13 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17 조 (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 ) 법 제 10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0., 2016. 1. 12.>

1. 인감관리대장,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  : 영구

2. 인감증명서발급대장 : 30 년

3. 각종 신고서, 확인서 및 동의서, 인감신고사항 통보서, 위임장 그 밖의 인감관련대장 : 1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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