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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수익자(매수인)가 선의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나착한 여사는 작년에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최근에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서류 맨 위에는 소장 이라고 기재 되어 있고
그 아래에
사건번호 2021가단00000 사해행위취소
원고 00은행
피고 나착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청구취지라고 기재된 부분에는
1. 피고와 소외 나돈만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나돈만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 2. 1.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나착한 여사는 소장을 보고 겁이 덜컥 났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외 나돈만은 부동산의 매도인이었습니다.
그 아래에 청구원인이라는 제목으로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소외 나돈만(매도인)이 금융기관에 채무가 많이 있었는데 변제일이 가까워졌을 때 부동산을 매도하였던 것입니다.
나착한 여사는 부동산중개사사무실에 가서 매물로 나와있던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뿐인데, 청구원인에는 '수익자는 악의가 추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거론하면서 마치 나착한 여사가 '매도인이 은행대출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도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 매도인과 짜고 매매계약을 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나착한 여사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매도인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부동산중개를 통하여 부동산을 시세대로 매수하였을 뿐인데 마치 매도인과 짜고 범죄를 저지른 듯한 문구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는 자신이 매도인의 경제상태를 알지 못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수익자(매수인)에게 악의가 있다고 추정하기 때문에 수익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잘 입증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감정적인 주장만 하고 악의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1]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1] 연대보증인에게 부동산의 매도행위 당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자산상태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였어야만 사해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므로,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 중 일부의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에도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 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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