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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합의서 작성 후 고소취하하면 재고소는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형사고소를 하였다가 피고소인과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한 경우 그 형사사건이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라면 재고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합의서를 작성하고 형사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재고소했을 때 수사기관은 고소장의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형사고소는 취하할 때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고소할 때는 고소장을 매우 잘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나억척 여사는 평생을 모은 돈으로 상가건물을 사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년 전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보상금으로 50억원을 받았습니다. 나억척 여사는 50억원으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물을 매수하려고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나돈만은 부동산중개사자격증도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격증을 빌려서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손님 하나 없이 파리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 어수룩한 여자가 들어와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물 살만한 게 없냐"고 물었습니다.
행색을 보아하니 돈도 없어 보였습니다. 나돈만은 소파에 깊게 몸을 눕다시피 한 자세로 심드렁하게 "얼마짜리 구하시는데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저~, 30억 정도".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돈만은 후다닥 몸을 곧추세웠습니다. "뭐라구요 30억.. 30억으로 살만한 건물이야 많지요"
나돈만은 며칠전에 매물로 나온 뒷골목에 있는 허름한 2층상가건물을 보여줬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건물을 보여주면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허름한 건물부터 보여줬던 것이었습니다. 중개기법상 처음에는 누구한테도 맘에 안 들만한 물건을 보여주고, 나중에 제대로 된 물건을 보여주면 매수자는 쉽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시 나억척 여사는 건물을 맘에 안 들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나돈만은 나억척 여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몇군데 더 보여줬습니다. 나억척 여사가 건물을 보러 다니는데 지칠 때까지.. 그래야지 피곤해서 판단력도 흐려지고 물건을 보는 눈도 점점 너그러워지니까.
여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얘기를 해 보니까, 나돈만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여자는 훨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상금만 50억원.. 밝히지 않은 예금도 상당한 것 같았습니다.
나돈만은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아. 월세도 밀렸고,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그래 여자를 잘 꼬셔서 돈을 빌리자'
나돈만은 이제 매매중개는 뒷전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데리고 와서 비장의 카드로 숨겨두었던 대로변에 있는 좋은 건물을 공개했습니다. 여자는 썩 맘에 들어했고, 그자리에서 바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중개수수료만 해도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천만원으로는 나돈만의 현재 상황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나돈만은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만 해도 수백억원이다. 부동산중개사는 여가생활로 하는 것이다. 나한테 돈을 맡기면 월1%의 이자를 주겠다." 등등.
나억척 여사는 좋은 상가건물을 소개해준 나돈만에게 뭔가 보답하고 싶은 맘도 있었기 때문에 나돈만이 빌려달라는 돈 2억원을 선뜻 빌려주었습니다. 나억척 여사의 입장에서 2억원 정도는 큰 부담이 아니었던 것이기도 하고. 사실은 나돈만의 치밀한 계산에 의한 금액이지만. 나돈만은 내심 너무 적은 돈도 아니고 너무 많은 돈도 아닌 2억원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약속과 달리 나돈만은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억척 여사는 1년 뒤에 나돈만을 형사고소했습니다. 나돈만은 형사조정절차에서 나억척 여사에게 "1년동안 매달 2천만원씩 갚겠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해 주겠다. 공정증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으니 여사님도 손해볼게 없다"고 설득하였습니다.
나억척 여사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받고 합의서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후 나돈만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자기 명의의 재산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나억척 여사는 나돈만을 재고소하더라도 거의 고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당하기 일쑤입니다. 나돈만이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합의 사항을 이행할 맘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치밀하게 논리구성을 하지 않으면 고소장 접수도 쉽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돈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나돈만의 말과 서류(공정증서도 역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종이조각에 불과하다)만 믿고 합의서를 제출해 준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형사고소를 취하할 때는 재고소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피해금액을 변제받고 취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여기서 잠깐 : 형사고소사건에서 피고소인과 합의 후에 고소를 취하하면, 일반적으로는 재고소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 적힌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고의적인 점을 논리적으로 잘 설시하고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재고소도 가능합니다. 합의 자체를 또 하나의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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