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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구속기간 수사단계 재판단계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 따라 구속기간은 달라집니다.
수사단계부터 대법원 선고시까지 계속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최대한 19개월 구속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18개월 30일 입니다.
수사단계
수사단계에서 구속기간은 경찰수사에서는 10일, 검찰수사에서는 원칙적으로 10일에서 1회에 한하여 1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수사단계에서 총 30일까지 구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수사에서 10일, 검찰수사에서 10일 + 10일 = 20일 이므로 경찰 10일 + 검찰 20일 = 최장 30일이 됩니다.
재판단계
재판단계에서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입니다.
1심 재판을 받을 때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2개월이 도과하면 풀려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2개월씩 2번 연장되면 총 6개월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2심(항소심)은 약간 달라집니다.
1심 재판에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다가 선고일에 법정구속된 경우는 최초 구속기간 2개월에 3번 연장되면 총 8개월을 구속됩니다.
1심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경우는, 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했든, 피고인이 항소했든 모두 2심재판에서 2개월씩 3번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총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3심(상고심, 대법원 재판)은 2심과 마찬가지입니다.
2심 선고시 법정구속되었다면 2개월씩 3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 구속기간은 8개월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은 경우는, 2개월씩 3번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총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1심부터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서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 최대한 구속될 수 있는 기간은 총 18개월이 되는 셈입니다.
1심선고시 법정구속된 경우는, 2심에서 최초 구속 2개월 후부터 2개월씩 3번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총 8개월과 상고심 6개월을 합하면 최대구속기간은 총 14개월입니다.
2심선고시 법정구속된 경우는, 3심에서 최초 구속 2개월 후부터 2개월씩 3번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최대구속기간은 총 8개월입니다.
18개월이 도과할 때까지 최종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석방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실무상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 6. 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 9. 1., 1995. 12. 29., 2007. 6. 1.>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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