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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 고소취소 재고소 합의서공증 합의금 사기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사기를 당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면 됩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방이 속인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막연히 "돈을 빌려가서 갚는다고 했는데, 갚지 않고 있다. 속인 것이다.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고 하면서 고소하면, 거의 대부분은 "민사문제이니까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하면서 고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당합니다.

 

속인다는 것은 돈을 빌려가는 용도, 갚을 수 있는 자력, 변제방법 등 금전의 대여원인과 변제자력에 관한 사실을 기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때에도 돈을 빌려갈 때 상대방이 돈이 필요한 이유로 무슨 말을 했는지(예 : 부모님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실제는 부모님이 없거나, 아픈 사실도 없을 경우 등),  변제 자력 내지 변제 방법(예 : 시골에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 지금 팔기에는 너무 아깝다. 조만간 땅 값이 오를 것이다. 땅을 팔아서 갚겠다 등) 등에 관해서 사실을 속였다는 것을 적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형사고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합의만 해 주면 매달 100만원씩 변제하겠다. 아니면 어차피 못 갚는다"고 하면서 합의를 종용할 경우 고소인도 돈을 받을 생각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를 취하한 후에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고소취하한 것은 다시 고소안된다. 민사소송을 해라"고 하면서 고소장 접수 거부당합니다.

 

그러나 고소를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의시에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다시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초 고소할 때 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을 법리적으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맞게 잘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애초에 합의할 때 돈을 받고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받지 않고 돈을 갚겠다는 약속만 믿고 합의하는 것은 고소하기 전 상태와 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도19772, 판결]

【판시사항】

담보로 제공할 목적물의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실제 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가능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담보로 제공할 목적물의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이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사기죄는 성립하고, 이 경우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실제 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가능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5497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 11.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합계 16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면서도 2012. 6. 25. 매매대금을 26억 5,000만 원으로 부풀려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한 사실, 피해자는 감정평가액과 매매계약서상 실제 매매대금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을 정하는데 감정평가액이 2,233,539,000원으로 위와 같이 부풀린 매매대금보다 낮게 나오자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15억 9,000만 원을 대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담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피해자가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사항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부풀린 금액이 정당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며,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판시사항】

[1] ‘소송사기’의 의미 및 소송사기죄를 인정할 때 유의할 사항 /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2011. 11.경 甲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6. 3. 11. 퇴직한 근로자 乙을 상대로 2011. 12.부터 2015. 4.까지 포괄일급에 포함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적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5. 5. 1.자 근로계약서의 일급란 기재 금액을 변조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에게 포괄일급에 일급의 8.3%에 해당하는 퇴직적립금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乙의 퇴사 후 위와 같이 乙에게 지급된 퇴직적립금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자문을 받고 별도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사기미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송사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2011. 11.경 甲 회사에 입사하여 기계정비공으로 근무하다가 2016. 3. 11. 퇴직한 근로자 乙을 상대로 2011. 12.부터 2015. 4.까지 포괄일급에 포함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적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5. 5. 1.자 근로계약서의 일급란 기재 금액을 변조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에게 포괄일급에 일급의 8.3%에 해당하는 퇴직적립금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乙의 퇴사 후 위와 같이 乙에게 지급된 퇴직적립금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자문을 받고 별도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미 지급한 퇴직적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의 주장이라거나 이로써 법원을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2015. 5. 1.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甲 회사가 乙에게 지급한 퇴직적립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2015. 5. 1. 이후에 지급한 임금과 관련된 청구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2015. 5. 1. 이후의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위 근로계약서는 위 소송의 권리발생 사유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없어 소송의 내용이나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비록 피고인이 위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근로계약서의 일급란 기재 금액을 변조하여 제출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증거조작을 통하여 법원을 기망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사기미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송사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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