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법무법인 우송은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건너편에 있습니다.
상속등기 법정상속지분 공동상속인
나착한 여사의 부친께서 1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모친은 이미 10년전에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는 나착한 여사를 포함하여 5명이 있습니다.
부친은 상당한 부동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지 1년이 지나도록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착한 여사의 형제자매 중 유독 욕심이 많은 나돈만이 상속등기에 불만을 가지고 극구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돈만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자매들은 모두 법정상속지분대로 1/5씩 상속등기를 하는 것에 모두 동의하였지만, 나돈만은 자신이 아들이고 장남이므로 1/2을 가져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착한 여사는 상속등기를 해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매도하여 자녀들 학자금을 마련하고 싶었지만, 나돈만이 상속등기를 반대하고 있어서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나착한 여사는 독자적으로 혼자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어느 1명이 법정상속지분보다 많이 가지고 다른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적게 가지는 등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는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없이도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선례5-276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등기선례 8-199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후 재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절차(선례변경)
ᅠᅠ상속인 전원이 상속인 중 갑, 을 공동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 다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따라 갑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새로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갑, 을 공유를 갑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ᅠᅠ다만 이 경우의 경정등기에는 을 지분의 등기가 말소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을 지분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ᅠᅠ(2005. 09. 26. 부동산등기과-1550 질의회답)
ᅠᅠ 참조판례 :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ᅠᅠ 참조예규 : 제1246호
ᅠᅠ주 :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283항은 그 내용이 변경됨.
(출처 :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후 재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절차(선례변경) 등기선례제8-199호 2005.09.26. 제정)
기선례 200607-5
부동산을 매수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 지분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ᅠᅠ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갑이 사망하고 그 후 갑의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인 병이 을을 상대로 병 자신의 법정상속지분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병은 위 확정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법정상속지분만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ᅠᅠ(2006. 07. 20. 부동산등기과-2166 질의회답)
ᅠᅠ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7조
ᅠᅠ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16호
ᅠᅠ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Ⅲ 제837항
(출처 : 부동산을 매수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 지분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선례제200607-5호 2006.07.20. 제정)
등기선례 7-171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인(미국국적동포)인 경우 다른 상속인에 의한 상속등기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
ᅠᅠ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갑)은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제적·호적등본)과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상속인 전원을 위하여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공동상속인 중 일부(을)가 외국인(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소를 공증한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위 주소를 공증한 서면 등의 제출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을의 국외주소를 증명하는 그 밖의 다른 서면을 제출하여도 될 것이나, 실제로 제출된 서면이 을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당해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하는 등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또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상속지분만에 관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ᅠᅠ(2002. 10. 8. 등기 3402-551 질의회답)
ᅠᅠ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776호
ᅠᅠ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276항, Ⅵ 제78항, 본집 제69항
(출처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인(미국국적동포)인 경우 다른 상속인에 의한 상속등기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 등기선례제7-171호 2002.10.08. 제정)
대법원ᅠ2004. 7. 8.ᅠ선고ᅠ2002다73203ᅠ판결ᅠ【근저당권말소】
[집52(2)민,3;공2004.8.15.(208),1306]
【판시사항】
[1]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해제한 후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2]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출처 : 대법원 2004.07.08. 선고 2002다73203 판결 근저당권말소 [집52(2)민,3;공2004.8.15.(208),1306])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인천법무법인우송 부장검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법무법인우송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62 map.kakao.com 인천법무법인 우송 부장검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우송은 인천지방검찰청
woosong.tistory.com
'민사소송 가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소송 진술보조인제도 (0) | 2022.09.29 |
---|---|
표현의 자유 제한 공공의 이익 목적 (0) | 2022.09.29 |
채권압류추심명령 압류경합 가압류경합 공탁 추심금소송 제3채무자 (0) | 2022.09.28 |
민사소송 중 합의시 조정조서 조정사항 (0) | 2022.09.28 |
부동산매매계약 임대차해지통지 묵시적갱신 (0) | 2022.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