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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명령 압류경합 가압류경합 집행공탁 혼합공탁 추심금소송 제3채무자
여러건의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집행공탁(또는 혼합공탁)을 함으로써 법률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또는 혼합공탁)을 하지 않고 있어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제3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서 자신의 채권에 충당한 경우에, 그 압류채권자는 본인의 노력으로 채권을 회수하였기 때문에 추심한 금원을 혼자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도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또는 혼합공탁)해야 하는 것처럼 압류추심한 압류채권자는 추심한 금원을 공탁해야 합니다. 더욱이 추심채권자는 지연손해금까지 공탁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번의 압류추심을 거치는 사례이므로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압류채권자로서는 불필요한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알고 있어야 할 판례입니다.
추심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에 임의로 응하지 아니하여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후 얻어낸 집행권원(판결,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에 기하여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결과 취득한 추심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류 등의 경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심을 완료한 채권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다른 경합채권자는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추심한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먼저 나서서 추심금소송을 제기한 압류채권자만 고생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제3채무자를 대신해서 공탁하는 꼴인 셈입니다. 매우 부당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고생한 추심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 등의 보상이 돌아가거나, 집행공탁(또는 혼합공탁)을 하지 않은 제3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입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매매대금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5180, 판결]
【판시사항】
[1]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채권자의 집행채권이 소멸하게 되는지 여부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표이사 자신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상법 제398조에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행위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가 있었거나 이사회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당해 대표이사)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 제2항에 의하여 공탁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집행법원에 공탁을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에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 추심채권자가 그 배당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채권이 소멸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 다 62963 판결 【부당이득금 】
【판시사항 】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가 제 3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 , 추심채권자가 취하여야 하는 조치
【판결요지 】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도록 채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 특히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 3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야 하므로 ,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고 , 나아가 제 3 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 이러한 법리는 제 3 채무자가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에 임의로 응하지 아니하여 추심채권자가 제 3 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후 얻어낸 집행권원에 기하여 제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결과 취득한 추심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따라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가 제 3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의 압류 및 추심명령의 발령법원에 추심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 다 8753 판결 【공탁이행 】
【판시사항 】
[1]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 ,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의 채권행사의 내용
[2] 구 민사소송법 제 569 조 제 2 항에 의하여 공탁 및 사유신고의 의무를 부담하는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마쳤음에도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추심금 이외에 지연손해금도 추가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
【판결요지 】
[1]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도록 채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 특히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 3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야 한다 .
[2]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고 , 나아가 제 3 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바 , 이는 구 민사소송법 (2002. 1. 26. 법률 제 6626 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569 조 제 2 항이 채권을 추심한 추심채권자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다른 압류 ,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추심한 금액을 '지체 없이 '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할 것이므로 , 만일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마쳤음에도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 제 3 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은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실제 추심금을 공탁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관한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도 공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공탁이행등청구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
【판시사항】
[1] 정당한 추심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2]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명령이 추심권자의 추심 종료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추심금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3]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 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한 경우, 이를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
[2]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제291조),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가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채권추심사건에 관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
추심금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판시사항】
[1]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제3채무자가 압류가 경합된다는 사정을 내세워 위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제3채무자가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에 따른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다.
[2]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 그리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채권을 추심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배당이의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
【판시사항】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한 경우,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기재가 누락된 압류의 집행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압류채권자가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압류가 경합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치므로(민사집행법 제235조),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여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그리고 이때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따라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 후 이루어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기재가 누락된 압류의 집행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 압류채권자는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35조(압류의 경합) ①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
②채권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 그 압류의 효력도 제1항과 같다.
제236조(추심의 신고) ①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전에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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