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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증인 허위의 진술 자백 자수 필요적 감면

 

민사소송 또는 형사재판 등 법원에서 행하는 모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가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였는데, 그 증언이 허위일 경우 위증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증인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본인이 아닌 제3자를 말하며,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피고가 아닌 제3자를 말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고,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본인신문을 할 때 원고 또는 피고 본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것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주식회사 등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사가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증은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인데, 허위의 진술이라 함은,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의미가 아니라 증인 자신이 체험한 사실을 증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증인이 스스로 기억하는 것과 다르게 사실을 왜곡하거나 각색해서 진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증인이 교통사고 장면을 목격하였는데, 당시 가해차량이 직진신호를 위반하지 않고 파란불에 직진한 것이 객관적 사실인 상황에서, 증인은 충돌하는 소리를 듣고 교통사고 장면을 본 후 약 2 ~ 3초 뒤에 신호등을 보았더니 직진신호가 파란불이었다면,

 

증인으로서는 기억에 따라 "차량이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려보니 교통사고가 나 있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신호등을 보니 직진차량의 신호등이 파란불인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증인이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것을 충돌 전 부터 보고 있었다. 직진 차량이 파란불에 진행하였고 좌회전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다가 충돌하였다"고 진술하였다면 이는 허위의 진술이 되는 것입니다. 

 

가해차량이 직진신호를 위반하지 않고 파란불에 직진한 것이 객관적 사실이었고, 증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 증언이라고 하더라도 증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허위의 진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진술한 것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증인 자신의 기억에 부합하는 진술은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 만약 증인이 색맹인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신호등을 보니 빨간 불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면, 이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증언이지만, 자신의 기억에 부합하는 진술이기 때문에 허위의 진술이 아닌 것입니다.

 

진술의 내용은 반드시 요증사실에 대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에 대한 진술뿐만 아니라 인정신문에 대한 진술도 포함되며, 지엽적인 사실에 대한 진술이나 동기 또는 내력에 대한 진술도 포함됩니다. 

 

위증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며, 증인이 증언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습니다.

 

즉 위증한 증인이 증언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사실을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자백 또는 자수하는 경우에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게 됩니다. 

 

대법원ᅠ1998. 3. 10.ᅠ선고ᅠ97도1168ᅠ판결ᅠ【위증】

【판시사항】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선서하고 증언한 경우,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없고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출처 : 대법원 1998.03.10. 선고 97도1168 판결 위증 [집46(1)형,602;공1998.4.15.(56),1101])

 

대법원ᅠ1984.2.28.ᅠ선고ᅠ84도114ᅠ판결ᅠ【위증】

【판시사항】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진술의 의미
【판결요지】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
(출처 : 대법원 1984.02.28. 선고 84도114 판결 위증 [공1984.5.1.(727),661])

 

대법원ᅠ1985.11.26.ᅠ선고ᅠ85도711ᅠ판결ᅠ【위증】

【판시사항】
어떠한 사실을 "안다"라는 증언이 위증이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증인이 어떠한 사실을 "안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는 증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또는 타인의 경험한 바를 전해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알게 된 경위가 어떤 것인지를 가려내어 그것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출처 :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도711 판결 위증 [공1986.1.15.(768),168])

대법원ᅠ1988.5.24.ᅠ선고ᅠ88도350ᅠ판결ᅠ【위증】

【판시사항】
위증죄의 구성요건
【판결요지】
위증죄에 있어서의 위증은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되고 설사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하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때에는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증언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인 여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여부는 위증죄의 성립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출처 : 대법원 1988.05.24. 선고 88도350 판결 위증 [공1988.7.1.(827),1010])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54조(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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