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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지은 건축물은 불법건축물입니다.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건축법 제80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허가권자가 건축주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면, 시정명령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요건에 해당하므로, 건축주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부과요건 흠결 또는 절차상 흠으로 인하여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의 이의에 의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된 후에 그 이의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사건 자체가 목적을 잃고 절차가 종료합니다(대법원 2006. 12. 8.자 2006마470 결정 참조).

 

위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 등에게 부과되는 대인적 처분으로서 행정청은 위반 건축물의 상속인 등 새로운 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상대로 다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는데, 허가권자가 건축주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그 승계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정명령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면, 그 승계인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적법한 시정명령을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습니다. 또한 위반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고 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있어 시정명령이라는 요건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 참조), 설령 그 승계인이 불법건축물에 관하여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위 건축물을 매수하였더라도 그 승계인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있어 시정명령이라는 요건이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건축법 제79조 제1항 및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먼저 건축주 등 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건축주 등이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시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이하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라 한다)를 준 후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 두3978 판결 참조). 

 

즉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그 전에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므로 시정명령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은 동일인이어야 하므로 위반 건축물의 소유권이 승계되었다면, 그 승계을 상대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를 준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행정]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원고들에 대한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 각 처분을 취소한 사례(대구지법 2021구합22069 판결)

 

ㅇ 대구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21구합22069 판결

 

ㅇ 원고들의 주장(절차적 위법)

- 피고는 원고 D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과 계고 처분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음

- 원고 B가 아닌 전 소유자에게 시정명령과 계고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 B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음

- 시정명령이나 계고 처분에 원고들이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건축물의 위치 등이 특정되지 않고, 이행강제금의 산출근거도 없으며, 일률적으로 30일의 기간만을 허여하였음

-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ㅇ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 B, D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시정명령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요건에 해당하므로 원고 D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의 이행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이행강제금 부과요건 흠결 또는 절차장 흠으로 인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함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19. 4. 30.>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 5. 30., 2015. 8. 11., 2019. 4. 23.>

1. 건축물이 제55조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1., 2019. 4. 23., 2020. 12. 8.>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5. 8. 11., 2019. 4. 23.>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15. 8. 11.,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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