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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보험계약 구상권 보험금공제 구상책임액

 

신원보증보험계약(특별약관 포함) 중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약정한 부분은,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피용인인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결과 피보험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손해보험 중에서도 일종의 영업책임보험(상법 제721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159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신원보증보험에 있어서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 피보증인을 상대로 구상책임(다만 신의칙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보험자와 피보증인 사이에 적용되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제3자에게 지급한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피보증인의 구상책임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피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부분이 피보증인의 구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보증인의 구상책임액은 300,000,000원이고,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 지급한 전체 손해배상액 800,000,000원인데, 피보험자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이 200,000,000원이라면, 

 

얼핏 생각에 구상책임액 3억원에서 보험금 2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원만 구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급심 판결도 이와 같이 판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체 손해배상액 8억원에서 피보험자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20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은 600,000,000원(= 800,000,000원 – 200,000,000원)으로 피보증인의 구상책임액 3억원을 초과하므로, 피보증인은 피보험자에게 구상금으로 위 300,000,000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 사례에서 구상책임액 3억원, 전체 손해배상액 4억원, 보험금 2억원이라면, 전체 손해배상액 4억원에서 보험금 2억원을 공제한 잔액이 2억원으로 구상책임액 3억원보다 적으므로 피보증인은 구상금으로 2억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 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 271226 판결 등 참조),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 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입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등 참조). 

 

 

대법원2019다210697   구상금   (라)   파기환송


[사용자책임을 부담한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의 공제 가부가 문제된 사안]


◇1. 신원보증보험계약 중 피보험자의 피용인인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의 성격(=손해보험 중에서도 일종의 영업책임보험), 2. 이러한 신원보증보험에서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였는데,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 피보증인에게 구상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경우 구상 청구가 가능한 범위◇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특별약관 포함) 중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약정한 부분은,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피용인인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결과 피보험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손해보험 중에서도 일종의 영업책임보험(상법 제721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159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신원보증보험에 있어서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 피보증인을 상대로 구상책임(다만 신의칙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피보험자와 피보증인 사이에 적용되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제3자에게 지급한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피보증인의 구상책임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피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부분이 피보증인의 구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금융투자업자인 원고(주식회사)는 A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A)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고 피보증인을 원고의 피용자인 피고로 하여 신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별약관에서는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에 대하여도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피보증인에게 변상책임이 있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였음. 피고의 투자권유에 따라 투자를 하였다가 손해를 보게 된 피해자들은 원고를 상대로 피고의 설명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그 확정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1,881,697,453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음. 원고는 A로부터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구상금 1,681,697,453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  원심은,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하여 그 구상책임액을 376,339,490원(= 1,881,697,453원 × 20%, 원 미만 버림)으로 정한 후, 원고가 A로부터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수령한 보험금 20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인 176,339,490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이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다음, 원심판결에 따르면 신의칙에 의하여 제한된 피고의 구상책임액은 376,339,490원이고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전체 손해배상액 1,881,697,453원에서 원고가 A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20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은 1,681,697,453원으로 피고의 구상책임액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376,339,490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수령한 보험금 200,000,000원 전액을 공제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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