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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처벌법 공소시효정지 피해아동 성년도달일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그러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은 "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아동학대처벌법은 2014. 1. 28. 공포 후 8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므로 시행일자는 2014. 9. 29.이 됩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 범죄행위가 있었고, 피해아동이 2014. 9. 29. 이전에 이미 성년이된 경우에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0도844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카) 상고기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시행 이전에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경우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시행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소극)◇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하지 않고, 적법절차원칙과 소급금지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362, 2015전도19 판결 등 참조).
신체적 학대행위를 비롯한 아동학대범죄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34조는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소급적용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법 문언과 취지를 앞에서 본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조항의 신설․소급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규정 시행일인 2014. 9. 29.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은 2019. 7. 22. 피해아동 ○○○(1993. 12. 6.생)에 대한 2007. 12.경부터 2011. 12. 5.경까지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으로 기소되었음
☞ 원심은,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피해아동 A가 위 법 시행일인 2014. 9. 29. 이전인 2013. 7. 1. 이미 성년에 달한 이상 그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보아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부분을 면소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고, 원심의 면소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
제34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진행된다.
1. 해당 아동보호사건에 대하여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확정된 때
2.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제41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때
③ 공범 중 1명에 대한 제2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부 칙 <법률 제12341호, 2014. 1. 28.>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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