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법무법인 우송은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건너편에 있습니다.
약식명령 공시송달 정식재판청구권회복신청서 정식재판청구서
가벼운 범죄의 경우 벌금형으로 그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를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통상 벌금형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됨으로써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를 공소제기라고 하고 검사는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공소제기가 되면, 공소장을 접수한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을 송달합니다.
약식명령도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약식사건은 공소장이 아니라 약식명령서를 송달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벌금과 약식명령에 기재되는 벌금은 일치합니다.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은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송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피고인이 나중에 약식명령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와 정식재판청구권회복신청서를 같이 제출해야만 합니다.
간혹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만 하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신청서와 정식재판청구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이 공시송달로 확정된 후 피고인은 검찰청으로부터 벌금 납부의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별 생각없이 벌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이 때 정식재판청구 및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해야 합니다.
벌금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으면, 그 때 약식명령이 있었다는 고지를 받은 것으로 보아서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벌금을 납부한 후 7일이 지나서 검찰청에 가서 약식명령등본을 교부받은 후, 그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간을 도과한 것을 사유로 기각됩니다.
<공소장>
<약식명령서>
창원지방법원 2005.2.25. 자 2005로12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항고】
【주 문】
이 사건에 관한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항고인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4고약 (사건번호 생략) 사기 사건의 약식명령에 관하여 항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다.
【이 유】
1. 항고인의 주장
항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검찰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없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하 ‘원심법원’이라 한다)에서 한 위 약식명령이 송달될 당시 항고인은 타향에서 노동에 종사하고 있어 위 약식명령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그 후 부산구치소에 노역장 유치되면서 비로소 위 약식명령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바, 이와 같이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소정의 정식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항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2004. 8. 19. 항고인에 대한 2004고약 (사건번호 생략) 사기 사건에서 항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하였고, 위 약식명령이 수취인 불명을 이유로 항고인에게 송달되지 못하자 2004. 9. 6.자로 공시송달한 사실, 항고인은 그 후 부산구치소에 유치되면서 비로소 위 약식명령이 공시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법원이 공시송달을 할 당시 항고인은 생계유지를 이유로 종전의 거주지에서 떠나 있었는데 원심법원은 항고인의 소재를 탐지하는 등의 절차를 취함이 없이 바로 공시송달을 하기에 이른 사정이 엿보이는바, 항고인이 위 약식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받았고 그로 인하여 항고인이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도과하게 된 위와 같은 사정은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위 약식명령에 관한 항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천지방법원 2005.8.23. 자 2005로118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주 문】
피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2004. 10. 14.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있었고 위 약식명령등본은 그 달 22.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거인인 처 공소외인에게 교부되었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지방에서 장기간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게다가 처와의 이혼문제까지 겹쳐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던 관계로 위 약식명령등본을 송달받지 못하여 위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검찰청으로부터 벌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고는 비로소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받아들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하였으니 원심결정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송달의 적법 여부
형사소송법 제452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고지는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등본은 2004. 10. 22.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거인인 처 공소외인에게 교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외인은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소정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약식명령등본의 송달은 적법하다.
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의 기간 준수 여부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46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그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정식재판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늦어도 검찰청으로부터 벌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을 무렵, 즉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최초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하였을 무렵인 2005. 4. 6.에 이 사건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무렵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의 사유가 종지되었다 할 것인데도,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그로부터 정식재판청구기간인 7일을 훨씬 경과한 뒤인 2005. 6. 24.에야 비로소 청구되었으므로, 귀책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 2005. 1. 17. 자 2004모351 결정 【정식재판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1] 불복이 없이 확정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의 효력
[2] 확정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본안에 관하여 심판하지 아니한 채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재항고인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고약13054호 사건에서 같은 법원은 2002. 8. 23. 재항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는데, 위 약식명령 등본은 이사 불명으로 송달불능되어 2002. 12. 14.자로 재항고인에게 공시송달된 사실, 재항고인은 2003. 5. 13.에 이르러 위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을 납입한 후 2003. 10. 21.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와 함께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가사 재항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사실을 재항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2003. 5. 13.에는 재항고인이 위 약식명령의 송달사실을 알았다고 보여지므로,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45조, 제453조에 의하여 재항고인은 이 때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회복청구 및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 재항고인의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는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이 소멸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재항고인이 위 약식명령의 송달사실을 알았던 이상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회복청구 및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위 2002. 10. 21.자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에 관하여 2003. 11. 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초기879호로 재항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검사가 이에 즉시항고로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47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즉시항고에 의하여서만 불복할 수 있고, 이러한 불복이 없이 확정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의 효력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설령 그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부당하더라도 이미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정식재판청구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나 그 회복사유의 존부 등에 대하여는 살펴 볼 필요 없이 통상의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본안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재항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및 정식재판청구가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확정된 위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결과적으로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본안에 관하여 심판하지 않고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이는 확정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51조(약식명령의 방식)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52조(약식명령의 고지)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58조(준용규정) ①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5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준용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9조(약식명령의 청구) ①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4호서식의 공소장에 따르며, 공소장에 사건기록을 편철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다만, 1건의 사건에 관하여 여러 명의 피의자 중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공판을 청구하고,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공소장에 사건기록을 편철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약식명령공소장 및 기록송부부의 기재 및 압수물건 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105조제1항 후단 및 제106조를 준용한다.
③ 검사는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석방지휘서로 피의자를 석방한다.
제112조(정식재판의 청구) 검사가 법 제453조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6호서식의 정식재판청구서에 따른다.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법무법인우송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법무법인우송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62 map.kakao.com 인천법무법인 우송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변호사는 다양하고 많은 사건을
woosong.tistory.com
'형사소송 행정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통장대여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0) | 2022.11.10 |
---|---|
n번방방지법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0) | 2022.11.09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제소기간 (0) | 2022.11.07 |
재소자에 대한 특칙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회복청구서 (0) | 2022.11.07 |
상해죄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정당방위 과잉방위 (0) | 2022.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