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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행정소송 제소기간
고소인은 형사고소하였던 사건기록에 대하여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담당검사는 거의 필요없는 수사보고(조사일정 연기)만 공개하고 나머지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가 제출하였던 명단 등 대부분의 수사기록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고 함 )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불허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검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법 제 9 조 제 1 항 제 6 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인데,
대법원은 “국민의 ‘알권리 ’, 즉 정보에의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 21 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다 .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정보공개법도 제 3 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 위 법 제 9 조가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 국민으로부터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위 법 제 9 조 제 1 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위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증명하여야만 하며 ,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 두 12785 판결 등 참조 )”고 판시하고 있는 바,
검사가 불허가처분을 한 비공개정보 중 개인인적사항 (이름은 제외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 정보공개법 제 9 조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비공개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위 정보공개법 조항이 정한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분리 ,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따라서 비공개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 (관련자들의 이름 제외 )를 뺀 나머지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 9 조 제 1 항에 의하여 공개대상이 되고 , 위 법 조항에 따라 앞서 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 로서는 불허가 처분을 한 비공개정보를 전부 불허가 할 것이 아니라 , 그 중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비공개되어야 할 부분을 특정하여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정보공개법 제 9 조 제 1 항 제 3 호 및 제 4 호를 처분사유로 추가하여 주장하였으나, 제 3 호 및 제 4 호는 기존 처분사유인 제 6 호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에서 항변사유로 주장할 수 없으며,
검사는 제 3 호를 처분사유로 “피고소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은 원고(고소인)에게 이용되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될 위험성이 있는 바 , 이 사건 정보는 피의자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이며, 또한 제 4 호를 처분사유로 “수사기법이 노출되거나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거의 대부분 배척하고 , 애초에 고소인이 청구하였던 대로 거의 대부분의 수사기록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판결문에는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표 기재 각 서류에 관한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중 별지 2 기재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것이었습니다.
별지 1 표에 기재된 서류는 애초에 고소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던 수사기록인데, 그 중 제외되는 별지 2 기재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별지 2 기재 정보는 “피의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 연령 , 직업 , 주거 , 근무처 , 등록기준지 , 연락처 , 가족관계 , 학력 , 종교 , 재산관계 , 건강상태 , 형사처분 유무 , 사회단체활동 여부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인 바, 애초에 고소인에게 필요없는 정보를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판시사항】
[1] 불기소처분 기록이나 내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서 정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와 그에 해당하는 정보 및 수사기록 중 의견서 등이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이때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4]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등이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이나 내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하 ‘의견서 등’이라고 한다)이 이에 해당하나, 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제3조),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면서(제5조 제1항)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9조 제1항)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와 어떤 관련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거나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고법 2017. 4. 14., 선고, 2016누41844,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이, 검사가 자신을 진정인으로 조사한 과정과 내용을 영상녹화한 CD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으나 乙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열람만 허가하고 등사는 거부한 사안에서,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해당하지 않고, 甲이 등사의 방법을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검사가 자신을 진정인으로 조사한 과정과 내용을 영상녹화한 CD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으나 乙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열람만 허가하고 등사는 거부한 사안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수사기관이 직접 조사한 과정과 내용을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한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영상녹화물 속에 조사자인 검사에 대한 영상녹화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검사가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촬영한 것이고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이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어 청구인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므로 이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항, 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르면 甲이 등사(복제물 제공)의 방법을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그것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등이 없는 한 乙 검사장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데, 위 정보의 성격, 수집 경위 등에 비추어 그러한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공개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ㆍ심사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 중 국가안전보장ㆍ국방 또는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 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ㆍ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면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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