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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죄 반의사불벌죄 아님

 

골프는 매우 어려운 운동입니다. 다른 운동은 몸의 일부분의 근육을 사용하거나 약간의 오차가 있어도 상당한 결과를 낼 수 있지만, 골프는 스윙을 할 때 몸 전체의 근육을 사용하며 타이밍(또는 리듬, 템포) 맞게 골프채를 휘둘러서 골프채 헤드의 가운데 부분에 정확하게 맞추어야 하며, 수백미터를 날아간 공이 10미터 내지 20미터 안에 안착해야 합니다. 

 

사격 또는 양궁으로 치면 매번 10점 만점을 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골프도 약간의 실수를 허용하는 오차범위가 있으나, 골프장의 설계에 따라 그 오차범위가 매우 협소한 골프장인 경우 실수에 대한 댓가는 매우 혹독합니다.

 

일반적인 운동신경을 가진 중년의 남성이 골프채를 처음 잡아서 100타를 깨기 위해서는 3년 내지 5년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물론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하는지에 따라 그 기간이 3개월이 되기도 하고 10년이 넘도록 100타를 깨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우 열심히 훈련하고 뛰어난 운동신경을 가진 사람은 3개월만에 싱글이 되기도 하는데, 이는 극히 드문 경우에 속합니다.

 

일반적인 주말 골퍼가 골프장에서 비교적 즐거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보기플레이어 정도면 충분합니다. 보기플레이어는 90타 내외를 치는 것인데, 이 정도만 하더라도 크게 민폐를 끼치지 않고 어울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의 사안은 아마도 골프를 칠 때 안전사항이라든지 골프규칙을 잘 모르는 초보 골퍼들이 골프를 치다가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캐디(골프 경기보조원)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례이지만, 골프를 칠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골퍼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뒷사람이 공을 칠때는 반드시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고 치는 사람을 보고 서서 공이 자신에게 날아올 경우 잘 피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초보 골퍼는 공이 어디로 갈지 알수 없습니다. 쌩크가 나는 경우에는 공이 앞으로 가지 않고 거의 직각으로 날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을 치는 사람의 뒷쪽에 있으면 비교적 안전하지만 공이 반드시 앞으로만 날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공이 뒤로 날아가는 경우도 매우 드물게 발생합니다. 더욱이 앞에 있을 때는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경기보조원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하였지만, 골퍼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즐거운 라운드를 하는 바람직한 태도일 것입니다.

 

대법원 2022도11950   업무상과실치상   (다)   상고기각


[골프 경기보조원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골프 경기보조원인 피고인이 경기 도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참가자들에게 안전수칙에 따라 경기를 하도록 주의를 주고, 경기자들이 친 공이 서로 가까운 곳에 떨어져 다음 샷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경기운영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로,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한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등 참조).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서,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 등 참조), 경기보조원은 그 업무의 내용상 기본적으로는 골프채의 운반·이동·취급 및 경기에 관한 조언 등으로 골프경기 참가자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울러 경기 진행 도중 위와 같이 경기 참가자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해 예상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기 참가자들의 안전을 배려하고 그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경기보조원인 피고인이 전기자동차에 태운 피해자를 다음 샷이 예정된 경기자의 앞쪽에서 하차하도록 정차시켰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다른 경기자에게 예상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는 등 안전한 경기운영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보아 경기보조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유죄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ᅠ2008.10.23.ᅠ선고ᅠ2008도6940ᅠ판결ᅠ【과실치상】〈골프장캐디 치상 사건〉
[공2008하,1653]
【판시사항】
[1] 과실치상죄에서 골프 등 개인 운동경기 참가자의 주의의무
[2] 운동경기 도중 참가자가 제3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골프경기 중 골프공으로 경기보조원을 맞혀 상해를 입힌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러한 주의의무는 경기보조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부담한다.
[2]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중에 또는 그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위반 속에 제3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는 경기보조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중에 또는 그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위반 속에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하던 중 피고인의 등 뒤 8m 정도 떨어져 있던 경기보조원을 골프공으로 맞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여 과실치상죄를 인정하고, 피해자가 경기보조원으로서 통상 공이 날아가는 방향이 아닌 피고인 뒤쪽에서 경기를 보조하는 등 경기보조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마친 상태였고, 자신이 골프경기 도중 상해를 입으리라고 쉽게 예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6940 판결 과실치상 [공2008하,1653])

 

형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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