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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변제유예 사기는 거짓말로 속인 것이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사기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형사고소를 하면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고 있으므로 사기다", "공사를 해 주었는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사기다"라고 단순히 금전적 피해사실만 고소장에 기재해서 경찰서에 제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고소장을 받은 경찰관은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것이거나 공사대금을 못 받은 것은 단순채권채무관계이므로 민사문제다. 민사소송을 하시라"고 안내합니다.
이렇게 고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당하는 이유는, 고소장에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범죄는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법률에 범죄를 규정하고 있어야 비로소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범죄의 구성요건입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가해자입장에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 상태에 빠져야 하고 처분행위(재물의 교부 등)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기망행위라고 함은, 쉽게 거짓말로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돈을 받거나 채무를 면제받거나 채무변제의 유예를 받는 것 등을 말합니다. 채무이행의 연기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판례는 지급기일에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채무이행을 연기받기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 교부한 경우, 기망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 신규대출이 아니라 변제기를 연장받은 것에 불과한 소위 '대환대출'인 경우에도 사기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 상태에 빠지는 것은, 거짓말에 속아서 사실을 잘못 인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가해자가 실제는 유흥비를 쓸 목적이었지만 이를 숨기고 거짓으로 "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일해서 꼭 갚겠다"고 했을 경우, 피해자가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기망행위에 속아서 착오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경우에는 고소장을 잘 작성해야 하는데, 고소장에는 반드시 가해자(피고소인)이 피해자(고소인)을 속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잘 기재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속여서 재산을 편취한 것에 대한 형사처벌입니다.
사기죄에는 기망행위 외에도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서 돈을 빌린 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특별한 자금의 공급없이는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용과대조작 또는 재력과시 등의 방법으로 변제자력을 과시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 자기자본없이 대출금과 분양대금만으로 상가건물의 신축분양사업을 하다가 공사대금이 없어서 공사를 중단하고 방치한 경우 등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기 고소 사건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변제 자력이 있는지 여부 입니다. 단순히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사기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대법원ᅠ1998. 12. 9.ᅠ선고ᅠ98도3282ᅠ판결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사기, 사기방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 인정된 죄명:공갈미수, 협박)·부정수표단속법위반(일부 인정된 죄명:부정수표단속법위반방조)·단기금융업법위반(일부 인정된 죄명:단기금융업법위반방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인정된 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판시사항】
[1] 구 단기금융업법 제2조 제1항 후문의 위헌 여부(소극)
[2] 구 단기금융업법 제2조 제1항 후문의 위임에 따라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어음의 만기의 효력발생요건(=공고문서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
[3]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 없이 수표나 어음을 할인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적극)
[4] 어음·수표의 할인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액(=실제 수령한 현금액)
[5] 기존 채무의 변제조로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를 교부한 경우, 기존 채무의 소멸 여부(소극)
[6] 사기죄에 있어서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이익액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단기금융업의 대상인 어음의 만기를 얼마 이내로 할 것인가는 그때 그때의 경제상황에 따라 기동적,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 단기금융업법(1998. 1. 13. 법률 제5503호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1항에서 어음의 만기를 1년 이내로 대강의 범위를 정한 후 보다 구체적인 범위를 주무장관인 재무부장관이 부령의 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속·적절하게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을 헌법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2] 구 단기금융업법(1998. 1. 13. 법률 제5503호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어음의 만기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후문의 위임에 따라 정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위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위 법률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위 법률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 제7조의 공문서의 종류 중 공고문서(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의 형태로 일반에게 고시 또는 공고가 되어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위 사무관리규정 제8조 제2항), 재무부장관이 단기금융업의 대상인 어음의 만기를 정하지 않았거나 이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에게 고시 또는 공고하지 아니한 이상 재무부장관의 인가 없이 단기금융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할 수 없다.
[3] 수표나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4] 어음·수표의 할인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현금액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어음·수표의 액면금보다 적을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액은, 당사자가 선이자와 비용을 공제한 현금액만을 실제로 수수하면서도 선이자와 비용을 합한 금액을 대여원금으로 하기로 하고 대여이율을 정하는 등의 소비대차특약을 한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위 어음·수표의 액면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령한 현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5] 기존 채무의 변제조로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를 교부한 경우, 당사자가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하는 특약을 하지 않는 한 위 교부만에 의하여는 기존채무가 소멸하지 아니하고, 위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가 결제되었을 때 비로소 기존채무가 소멸한다.
[6]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를 수수함에 의하여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이행을 연기받은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으나, 채무이행을 연기받은 것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액은 이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의 이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합산될 것이 아니다.
【이유】
피고인 1, 2 본인 및 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함께 본다.
1. 피고인 1, 2의 단기금융업법위반에 대하여
단기금융업법(1993. 12. 31. 개정 공포되어 1994. 1. 1.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1998. 1. 13. 개정 공포되고 1998. 4. 1.부터 시행된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단기금융업'이라 함은 어음 및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채무증서(이하 '채무증서'라 한다)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보증의 업무를 영위하는 업을 말한다. 이 경우 어음 및 채무증서의 범위는 1년 이내로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기금융업의 대상인 어음의 만기를 얼마 이내로 할 것인가는 그때 그때의 경제상황에 따라 기동적,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에서 위 어음의 만기를 1년 이내로 대강의 범위를 정한 후 보다 구체적인 범위를 주무장관인 재무부장관이 부령의 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속·적절하게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을 헌법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위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 위 법 제3조 제1항이 단기금융업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영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법 제23조 제1항이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위 만기는 위 법 제2조 제1항 후문의 위임에 따라 정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위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위 법률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위 법률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로 제정됨) 제7조의 공문서의 종류 중 공고문서(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의 형태로 일반에게 고시 또는 공고가 되어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위 사무관리규정 제8조 제2항).
따라서 재무부장관이 단기금융업의 대상인 어음의 만기를 정하지 않았거나 이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에게 고시 또는 공고하지 아니한 이상 재무부장관의 인가 없이 단기금융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은 재무부장관이 위 어음의 만기를 얼마로 정하였는지, 또한 그 만기를 일반에게 고시 또는 공고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1, 2의 단기금융업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시하였으니, 이에는 단기금융업법의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2. 피고인 1, 2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에 대하여
가. 사기의 범의 및 피해자의 기망에 대하여
수표나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원심 판시의 수표나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사기의 범의 및 피해자가 기망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어음·수표 할인의 경우의 이득액에 대하여
위와 같은 어음·수표의 할인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현금액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어음·수표의 액면금보다 적을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액은 위 어음·수표의 액면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령한 현금액이라고 할 것이다(당사자가 선이자와 비용을 공제한 현금액만을 실제로 수수하면서도 선이자와 비용을 합한 금액을 대여원금으로 하기로 하고 대여이율을 정하는 등의 소비대차특약을 한 경우는 별론으로 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의 공소사실중 피고인 1, 2가 수령한 현금액이 피고인 1, 2가 교부한 어음·수표의 액면금보다 적은 것이 분명한 경우도 있고, 단지 어음·수표를 할인하였다고 관계인이 진술하고 있어서 피고인 1, 2가 수령한 현금액이 피고인 1, 2가 교부한 어음·수표의 액면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경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1, 2가 해당 어음·수표의 액면금과 같은 금액의 현금을 수령하여 이를 각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으니, 이 부분에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이득액에 관한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다. 기존 채무의 변제조로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를 교부한 경우의 사기죄의 성립 여부 및 이득액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 2가 유령회사 명의로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도 그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시 각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가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처럼 각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의 변제조로 교부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로부터 그 채무의 지급을 면하여 각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존 채무의 변제조로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를 교부한 경우, 당사자가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하는 특약을 하지 않는 한 위 교부만에 의하여는 기존채무가 소멸하지 아니하고, 위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가 결제되었을 때 비로소 기존채무가 소멸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당사자가 위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의 교부만으로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의 교부만으로 피고인 1, 2가 그 기존 채무를 면하였다고 판시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만 위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를 수수함에 의하여 피고인 1, 2는 그 지급기일까지 채무이행을 연기받았다고 할 것이고,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채무이행을 연기받은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으나, 채무이행을 연기받은 것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액은 이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의 이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합산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 1, 2가 어음·수표를 할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현금액을 가려서 이 금액만을 이득액으로 보고, 위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의 교부에 의하여 그 기존 채무를 면하였다고 하는 경우는 이득액의 합산에서 제외하여 피고인 1, 2의 사기에 의한 이득액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금 5억 원이 되는지를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피고인 1, 2의 그 밖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1, 2가 위 1, 2항 이외의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을 범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6의 다의 (12)항의 공갈죄와 제1심판결 범죄일람표(14)의 13항의 사기죄는 그 일시가 서로 다르므로, 양쪽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하여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고 원심 판시 공갈의 취지는 양복대금을 사실상 주지 않아 갈취했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법률상 대금채무가 면제된 것은 아니므로, 그 대금채무를 또 면하기 위해서 부도날 것이 예견되는 수표를 주어 지불유예를 받는 것도 별도의 사기죄가 됨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 2가 원심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에 해당하는 수표들 중 일부라도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회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오히려 공판기록 1268면 및 1272면에 의하면 피고인 2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번호 마가03093070, 액면 금 10,500,000원의 당좌수표는 피고인 2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회수한 것이 아니라 제1심 변론종결 무렵까지도 그 지급제시인 유창형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심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 또는 단기금융업법위반과 관련되는 어음·수표는 그 범행 후에 이를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 여부와 관계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대법원ᅠ1997. 2. 14.ᅠ선고ᅠ96도2904ᅠ판결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배임·증재)·사기·업무상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
【판시사항】
[1] 특별한 자금공급 없이는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용과대조작, 변태적 지급보증 및 재력과시 등의 방법으로 변제자력을 가장하여 대출,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채권자를 기망하여 이루어진 채무변제기의 연장 또는 대환의 사기죄 성부(적극)
[3] 어음할인 행위가 사기죄로 되는 경우
[4] 주금납입금을 설립등기 또는 증자등기 후 즉시 인출하였으나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 납입가장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1] 특별한 자금공급 없이는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용과대조작, 변태적 지급보증 및 재력과시 등의 방법으로 변제자력을 가장하여 대출,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대환이라 함은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환은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에 대한 변제기의 연장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망에 의하여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받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타인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 신규대출이 아니라 대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로 의율함에 지장이 없다.
[3]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4]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납입가장죄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하고, 다만 납입한 돈을 곧바로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출한 돈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면 자본충실을 해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금납입의 의사 없이 납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유】
1. 피고인들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피고인 1 및 피고인들의 각 사기의 점(제1심판결 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다.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1의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이 경영하던 그룹 1 은 1994. 9월 말 현재 무리한 기업확장과 만성적인 적자누적으로 인하여 그 보유자산이 1,100억 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그 순부채액이 5,000억 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월 60억 원에 불과한 경상수입에 비하여 채무원리금상환 등 과중한 자금수요로 인하여 매월 100억 원 이상의 채무가 누적되어 가는 형편이어서 특별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사정을 감추고서 신용과대조작(가장납입에 의한 사세의 위장과시 및 금융차입금의 결산서·감사보고서상의 기재 누락), 변태적 지급보증 및 재력과시 등의 방법으로 변제할 자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제1심판결 별지 1 내지 2-1 기재와 같이 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 및 지급보증을 받거나 어음할인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 1이 그가 경영하는 그룹 1 의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감추고서 변제할 자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그룹 1 계열회사들 명의로 대출 및 지급보증을 받거나 어음할인을 받았다면 위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사기) 내지 사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비록 피고인 1이 그룹 1 계열회사의 명의로 위와 같이 대출 등을 받을 당시 피고인 정애리시가 경영하는 고려시멘트그룹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1 및 주식회사 2가 연대보증이나 지급보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1는 1994. 9월 말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자체 대출금채무가 약 1,500억 원, 고려시멘트그룹 계열회사 등에 대한 보증채무액이 약 2,000억 원, 그룹 1 에 대한 지급보증채무가 2,340억 원에 이르고 있었고, 주식회사 2 역시 같은 시기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자체 대출금채무가 약 900억 원, 고려시멘트그룹 계열회사 등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액이 약 2,300억 원, 그룹 1 에 대한 지급보증채무가 1,813억 원에 이르고 있었던 관계로, 만약 그룹 1 이 도산할 경우 보증인인 주식회사 1 등도 그룹 1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채무까지는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주식회사 1 및 주식회사 2가 그룹 1 계열회사의 대출금채무 등을 연대보증 또는 지급보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보증인인 주식회사 1 등이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보증사실이 위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함에 장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대환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환이라 함은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환은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에 대한 변제기의 연장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망에 의하여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받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타인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 신규대출이 아니라 대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로 의율함에 지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사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1200, 판결]
【판시사항】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의 의미 및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2]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기성고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기성금으로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시공물량을 부풀려 기성금을 청구하고 이를 지급받는 행위가 사기죄로 인정되는 경우 및 판단 기준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도1405 판결 등 참조).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기성고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기성금으로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시공물량을 부풀려 기성금을 청구하고 이를 지급받는 행위가 거래관계에서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면 사기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 그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설계물량과 시공물량 사이의 차이, 물량 차이의 발생원인, 기성고 비율의 산정방식, 약정공사대금의 결정방식과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금결정방식을 포함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내용, 락볼트(Rock Bolt, 암반에 고정시켜 터널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자재임)의 설계물량과 시공내역, 기성금의 산출과정, 기성금의 청구와 지급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이 기성고 비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락볼트의 시공물량을 허위로 고지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설계물량에 따른 기성금 전액을 지급받게 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성금 청구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사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경우,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삼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사실 위 회사는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철강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11. 27.경 직원 공소외 1을 통하여, 공소외 2가 운영하던 피해자 공소외 3 주식회사에 “○○교회 옥외 주차장 신축공사에 필요한 철강재를 납품하면 공사완료 후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2. 27.경까지 철강재를 납품받고 그 대금 중 100,733,979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은, 공소외 2가 이 사건 무렵의 피고인 회사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잘 알지는 못하였고, 피고인 회사가 ○○교회 측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피해자 회사에 자재대금을 지급할 것을 기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자재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자재를 납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또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회사가 진행하던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금 운영이 원활하지 않았고, 이 사건 후 2012. 5. 31. 피고인 회사 발행의 액면금 1억 원의 당좌수표에 관하여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정지처분을 받았으며, 2012. 7. 13.경에는 파산신청을 하여 결국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후적으로 보아 당시 부도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평가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관계, 당시 피고인 회사의 사업수행 상황, 계약의 체결과 이행과정, 피해자의 직업과 경험,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 당시 자재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전 피고인 회사에 약 2억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고, 피고인 회사가 발행 또는 배서한 합계 6,000만 원의 당좌수표와 어음을 할인해주고 정상적으로 변제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을 통하여 피고인 회사에 공사착수금을 대여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회사는 1994년경 설립된 자본금 22억 원의 건설회사로, 2011년에도 8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당시 10여 건의 공사를 진행하여 2011년 기성액도 수십억 원에 이르렀으며, 2011년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액은 약 9억 8,000만 원이었다.
3) 피고인 회사는 2012. 2. 2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철강재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을 납품받은 후 2012. 3. 14.경 피해자에게 그 대금 중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4) 피고인이나 공소외 1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회사의 구체적인 지급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항을 허위로 말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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