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인천법무법인우송 032-862-5056
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음식점 종업원이 갈비탕을 고객에게 쏟아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음식점 측에 과실비율 100%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을 때 가끔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뜨거운 음식을 식당 테이블에 가져다 주던 종업원이 음식물을 쏟아서 손님의 신체에 화상을 입히는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종업원이 음식물을 들고 오는 순간에 이를 발견하지 못한 손님이 갑자기 일어나는 등 행동을 하면서 서로 부딪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는 서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손님은 가만히 앉아만 있었는데 종업원이 음식을 쏟아서 손님의 신체에 화상을 입혔다면 이는 당연히 전적으로 종업원이 잘못한 것이므로 손님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래 하급심 판결은 종업원측(식당 영업주 및 종업원)이 손님에게도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소홀한 과실이 있으므로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원고는 2017. 11. 23. 점심을 먹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식당을 들러 도가니 갈비탕을 주문하였다. 그런데 그날 낮 12:20경 종업원이 갓 조리된 도가니 갈비탕이 담긴 뚝배기를 원고 앞 식탁에 놓다가 수저통에 걸려서 엎지르는 바람에, 갈비탕 국물이 원고의 발목으로 쏟아졌다(종업원 갈비탕을 쏟은 것을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발목 및 발의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갓 조리된 뜨거운 갈비탕 국물이 든 뚝배기를 손님에게 운반하는 음식점 종업원으로서는 사회통념상 그 내용물이 손님에게 쏟아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에도, 종업원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조리된 음식을 운반하는 것은 종업원의 사무이므로, 사용자인 식당 영업주는 피용자인 종업원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갈비탕은 사시사철 매우 뜨거운 상태로 손님에게 제공되고 있고 이는 원고를 비롯한 모든 손님이 경험칙으로 알 수 있음에도 원고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일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음식점을 이용하는 손님으로서는 그 음식점에 머무르는 동안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과 적절한 조리장치를 제공받을 것으로 믿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신체에 쏟아 질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뜨거운 국물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음식점 영업주나 종업원으로서는 더욱 더 손님이 음식점에 머무르는 동안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점, 주문받은 음식은 손님이 특별 한 조치없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위치에 안전한 상태로 음식을 놓아둠으로써 주문 음식 운반의무가 그 이행을 완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종업원이 갈비탕 뚝배기를 운반해 와서 식탁에 놓다가 쏟은 이 사건 사고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확대에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지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 없이, 막연하게 ‘스스로의 안전유의의무 소홀’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음식점 종업원이 갈비탕을 고객에게 쏟아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음식점 측에 과실비율 100%를 인정한 판결
음식점 종업원이 갈비탕을 고객에게 쏟아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음식점 측이 구체적인 논증 없이 경험칙상 갈비탕은 매우 뜨거운 상태로 고객에게 제공되므로 고객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며 과실상계를 주장한 것을 배척하고 음식점 측에 과실비율 100%를 인정한 판결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민사소송 가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행계약해제 코로나 천재지변에 포함 (0) | 2023.03.27 |
---|---|
교부송달원칙 특별송달 공시송달 보충송달 (0) | 2023.03.27 |
미성년자 입양허가조건 (0) | 2023.03.24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0) | 2023.03.24 |
지급명령 이의신청 일부변제후 청구취지감축변경 (0) | 2023.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