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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교부송달원칙 특별송달 공시송달 보충송달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소장을 접수한 법원은 상대방(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합니다. 송달이란 소송관계서류(소장, 준비서면, 신청서, 법원의 보정명령, 석명준비명령, 재판기일 통지서 등)를 소송당사자(원고가 제출한 서류는 피고에게, 피고가 제출한 서류는 원고에게)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송달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우편송달시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의 집행관으로 하여금 특별송달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송달은 소송관계서류를 법원의 집행관이 직접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를 방문해서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송달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후의 방법으로 공시송달을 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관계서류를 상대방 당사자(일반적으로 피고)에게 교부되지 않았지만, 1. 법원게시판 게시, 2. 관보ㆍ공보 또는 신문 게재,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하는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을 공시송달이라고 칭합니다.

 

공시송달을 하게 되면, 상대방(피고, 또는 피항소인, 또는 피상고인)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나게 됩니다.

 

1심 재판에서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피고에게 우편송달하였는데, 피고가 이사를 가서 이사불명인 경우, 법원은 1차적으로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내리면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할 것을 명합니다. 

 

그러면 원고는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를 가지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가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피고가 이사를 하였으나 새로운 거주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이사불명으로 된 주소지 그대로 일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 원고는 소송을 진행하려면 법원에 공시송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우편집배원 또는 집행관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고,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데, 이를 보충송달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보충송달은 공시송달과 법적 효력이 다르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대법원2017다257746 집행판결 (자) 상고기각

 

[보충송달 방식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외국재판 과정에서 패소한 피고의 남편에게 소송서류가 보충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보충송달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승인․집행하기 위한 송달 요건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시송달과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로 볼 수 없고, 외국재판 과정에서 보충송달 방식으로 송달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송달이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보충송달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요구하는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송달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2585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5815 판결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 뉴질랜드 법원의 요청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피고의 남편에게 소송서류가 보충송달된 후 선고된 외국판결을 우리나라에서 강제집행하기 위하여 집행판결을 구하는 사안

 

☞ 대법원은 보충송달은 공시송달 방식과 달리 피고에게 적절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현저히 적고, 기존 판례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외국판결을 우리나라에서 승인·집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판결보다 더 엄격한 방식으로 송달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법절차의 국제적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보충송달도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의 적법한 송달 방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전원일치 의견),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민사소송법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①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3조(송달장소) ①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ㆍ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③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④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 ①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①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개정 2014. 5. 20.>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②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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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인천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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