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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사고 대인 대물 도주차량 뺑소니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정지 행정소송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매우 심각해 집니다.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형사, 민사, 행정처분의 3가지입니다.

 

형사문제는 누가 가해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를 따져서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과실비율이 조금이라도 큰 쪽이 가해자로 처벌받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의 문제인데, 이때는 과실비율에 비례해서 서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행정처분은 운전면허에 관한 것인데, 교통사고발생의 법규 위반자(가해자, 피해자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에게 부과되는 것인데,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자체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 민사, 행정처분은 모두 각각 별개의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민사문제는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맡기면 되지만, 형사와 행정처분은 전혀 별개의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스스로 각각의 법적 절차에 대응을 잘 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벌금형)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정식으로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습니다.

 

 

행정처분은 운전면허정지 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는데,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 되고, 0.03% ~ 0.08% 미만이면 면허 정지사유이나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통상 벌점 합계 121점을 넘겨서 면허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교통사고라도 상대방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졸지에 뺑소니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적사항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1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1. 6. 8.]

 

 

음주운전 측정거부 처벌

 

제148조의2(벌칙)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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