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법무법인 우송은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건너편에 있습니다.

 

기소유예 기소중지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는 것을 '기소'라고 하는데, 이는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과거에는 서양에서는 일반인도 기소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검사만이 기소가 가능하므로 국가소추주의나 기소독점주의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기소는 단순히 범죄사건의 피해자를 위로하고 복수하는 수단이라기 보다는 국가안정 및 사회질서를 위한 것이며, 발생한 사건에 대한 범죄자의 연령과 자라온 환경 및 범행동기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아도 될 때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는 기소편의주의 라고  부르기도 하며  기소법정주의는 기소유예를 불인정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 기소편의주의를 적용합니다.

 

기소중지란?


형사범죄사건에 대한 수사를 잠시 중단하는 검사의 처분을 기소중지 라고 하는데, 기소중지는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조건이 알맞게 되어 있고 범인의 범죄혐의가 상당하더라도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의 소재파악이 힘든 경우 등과 같은 까닭으로 수사종결이 어렵게 될 때, 검사가 기소중지를 위한 수사중지를 결정하기도 랍니다. 따라서 넓은 의미로는  불기소처분 이라  할 수 있으며, 범죄사건에 대한 참고인 소재파악이 가능할 경우에는 기소중지사유가 사라지므로  재수사 착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수배를 하게 됩니다.

 

기소유예란?


형사사건 범죄사실에 대해서 검사가 범인에게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기소유예 라고 하는데, 기소유예는 범죄사실에 대해 범인의 나이나 환경 그리고 범행정황 등을 고려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때 기소유예를 하게 됩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지만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처분입니다. 즉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혐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검사가 기소하는 것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튼 기소유예는 기본적으로 유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기 때문에 피의자로서는 무죄 주장을 하려면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유가 충분이 있지만, 그에게 죄를 물어 전과자로 만들기까지는  죄값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판단 아래 용의자(피의자)를 재판부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범죄가 가볍거나 사소한 분쟁 등에 휘말려 명예훼손 등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은데, 나이가 차지 않은 소년범일 경우에는  선도교육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무죄추정의원칙에 따라서 판사에게 유죄선고를 받지 않는 이상, 최종적으로 법원의 무죄판결선고가 내려진 것이 아니므로 일상생활에서는 무죄나 다름 없다고 볼 수 도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범죄 용의자 즉,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를 유의해야 하며, 범죄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저지른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본인이 인정할 때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처분이기도 합니다.

 

당사자에게는 재판까지 가서 무죄를 받아내는 것보다는 기소유예가 편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무죄판결이 나지 않으면 주변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 있기에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추후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사건의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기소독점주의로 인해 검찰의 기소남용을 통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고 여긴다면, 고등검찰청에 항고 혹은 관할법원에 재정신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2022. 7. 5.] [법무부령 제204호, 2022. 7. 4., 타법개정]

 

제115조(불기소결정) ①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결정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부수처분과 압수물처분을 기재하고, 불기소 결정서에 피의사실의 요지와 수사의 결과 및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간단하거나 정형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되, 법정형이 중한 순으로 표시한다.

1. 피의자: 1, 2, 3의 순

2. 죄명: 가, 나, 다의 순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2. 2. 7.>

1.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3.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4. 공소권없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나.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다. 「소년법」ㆍ가정폭력처벌법ㆍ성매매처벌법 또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사면이 있는 경우

마.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바. 범죄 후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사.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아.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자. 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공소를 취소한 후에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차.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카.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5. 각하

가.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나.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고소ㆍ고발의 경우

다. 같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있는 경우(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제223조,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마.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한 후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등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요청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이 되는 등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자료가 없는 경우

바.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사. 고소ㆍ고발 사건(진정 또는 신고를 단서로 수사개시된 사건을 포함한다)의 사안의 경중 및 경위, 피해회복 및 처벌의사 여부,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와 피고소인ㆍ피고발인ㆍ피의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수사 또는 소추에 관한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로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제118조(기소유예결정시의 부수절차) ① 검사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려는 경우(경미한 사건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피의자에게 엄중히 주의를 주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의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② 검사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감호자ㆍ연고자 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게 신병인도조치를 하거나 같은 법 제71조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보호단체에 보호를 알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검사가 소년인 피의자에 관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 검사는 피의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조치를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기소중지의 결정)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121조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에 따라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22조(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시의 유의사항) ① 검사가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명백히 적어야 한다. 다만, 여러 피의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하는 피의자의 기소일자를 적는다.

② 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결정을 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ㆍ고발 및 인지사건 등에 대하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수배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각급 검찰청ㆍ지청의 사건과장 또는 사무과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한다.

③ 검사는 기소중지결정사건 및 참고인중지결정사건에 관하여 수시로 그 중지 사유의 해소 여부를 검토하여 수사를 완결하도록 유의하고, 제2항에 따른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명수배해제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에게 송부하여 지명수배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④ 기소중지사건의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은 기소중지자명부로 매 분기 1회 이상 기소중지자에 대한 소재수사를 한다. 다만, 기소중지자가 국외출국상태에 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은 소재수사 일자와 소재수사 결과(수사준칙 제55조에 따라 피의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소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자와 회신일자 및 회신내용을 포함한다)를 기소중지자명부에 기록한다.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법무법인우송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법무법인우송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62 map.kakao.com ​ 인천법무법인 우송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 변호사는 다양하고 많은 사건을

woosong.tistory.com

 

Posted by 인천소송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