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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 분할연금수급권 별도합의

 

 

이혼소송을 할때 문제되는 사항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양육비 포함) 정도인데,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남습니다.

 

위자료는 귀책사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혼인생활의 파탄사유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책임이 없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잘못한 측이 잘못하지 않은 측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부부공동의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따져서 기여도에 따라 비율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실무에서는 귀책사유를 고려해서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 소송은 판결까지 가는 경우도 있으나 소송 중에 조정(합의)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소송 중에 합의하는 것을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성립(임의조정)이라고 합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지 않았지만 법원이 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있는데, 이를 실무상 강제조정이라고 합니다.

 

임의조정과 강제조정은 용어에서 느껴지는 강도는 강제조정이 훨씬 강력한 법적효력이 발생할 것 같으나, 실제는 임의조정이 훨씬 강력합니다.

 

임의조정은 조정조서를 작성하는 그 순간 즉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임의조정은 조정이 성립되는 순간 더 이상 다툴수가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강제조정은 쌍방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때 비로소 확정됩니다. 강제조정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동안 생각할 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임의조정이든, 강제조정이든 확정되면 둘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법률상 효력의 차이는 없습니다.

 

임의조정을 할 때, 재산분할에 대하여 '향후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였으나, 연금분할에 관한 포기 조항은 기재하지 않았던 사례에서, 대법원은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연금분할청구권의 포기 또는 분할비율은 일반적인 재산분할과 달리 연금분할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조정조서에 연금분할에 관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시 재판실무에서 상당히 중요한 판례로 보입니다.

 

대법원2018두65088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이혼 및 재산분할절차에서 국민연금법상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조정조서에 ‘향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이른바 청산조항)’을 두었을 때, 이를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그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 참조). 이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이다.
  원칙적으로 일정한 수급요건을 갖춘 이혼배우자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6헌마54 결정 참조).
  이러한 국민연금법상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이 사건 특례조항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정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이와 달리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된다.
☞  국민연금가입자인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하던 중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자 그 조정조서에 ‘향후 서로에 대하여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이른바 청산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피고(국민연금공단)에게 분할비율 별도결정 신청(원고 : 배우자 = 100 : 0)을 하였으나, 피고는 조정조서에 국민연금법상 연금의 분할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였음.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으로 배우자 일방이 자신의 연금수급권을 포기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온전히 귀속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혼배우자는 향후 연금 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조정조서에 청산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 그러나 대법원은 국민연금법상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이 사건 특례조항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조정조서에 연금의 분할비율을 명시하지 않은 채 청산조항을 둔 것만으로는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비율 등을 달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이혼·이혼및 재산분할등

[서울가법 2011. 8. 25., 선고, 2010드합10979,10986, 판결 : 확정]

【판시사항】

[1]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무원연금 중 재해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甲과 乙의 이혼이 문제된 사안에서,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점 등을 참작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乙이 업무상 재해를 입고 도움이 필요한 甲을 제대로 돌보지 아니한 채 주로 가정 외 활동에 관심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乙에게 있으므로 乙이 甲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며, 甲이 지급받는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은 사회보장수급권과 후불임금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같은 성격의 재산이 수령자의 선택에 의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게 되어 불합리한 점, 배우자의 내조를 바탕으로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었고 퇴직연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단순히 그 수액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형평에 반하는 점(재산분할 참작사유로 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 중 노령연금에 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이혼한 배우자를 분할연금의 수급권자로 인정하여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국민연금법 제64조)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 상당하다.

[2] 공무원연금 중 재해연금은 피고가 공무상 재해를 입어 재해연금을 지급받게 된 것에 관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甲과 乙의 이혼이 문제된 사안에서, 甲과 乙이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乙이 업무상 재해를 입고 도움이 필요한 甲을 제대로 돌보지 아니한 채 주로 가정 외 활동에 관심을 기울인 점, 乙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한 점, 경제적인 이유로 甲을 압박하고 괴롭게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乙에게 있으므로 乙이 甲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며, 甲이 지급받는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국민연금수급권포기및수급금반환

[서울중앙지법 2009. 8. 11., 선고, 2009가합20609, 판결 : 확정]

【판시사항】

[1] 국민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상대방이 이혼시에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무효)
[2] 甲이 배우자 乙(국민연금수급권자)과의 협의이혼 당시 국민연금(노령연금)에 관한 지분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사전포기약정이 국민연금법 제58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국민연금법 제64조에서 규정된 분할연금제도는 국민연금가입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자가 60세가 된 이후에 그 배우자이었던 자가 받는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혼인기간 동안의 정신적 또는 물질적 기여부분에 대하여 일정액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는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유사하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의 제정목적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에 있는 점(국민연금법 제1조),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연금수급권을 보호하고 있는 점(국민연금법 제58조) 등에 비추어 보면, 분할연금은 이혼시 혼인기간 중의 기여 자체를 청산하여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향후 균분하여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이혼한 자의 노후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그 제도의 취지 및 권리의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국민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상대방이 이혼시에 분할연금수급권을 사전에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연금법의 목적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배우자에게 자신의 분할연금수급권을 양도하는 것으로서국민연금법 제58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2] 甲이 배우자 乙(국민연금수급권자)과의 협의이혼 당시 국민연금(노령연금)에 관한 지분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이는 국민연금법의 목적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배우자에게 자신의 분할연금수급권을 양도하는 것으로서국민연금법 제58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0. 8. 6. 피고와 혼인하여 2003. 1. 2. 협의이혼하였고, 현재 국민연금법에 의해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위 협의이혼 직전인 2002. 12. 31. 원고에게 “피고는 2003. 1. 2. 원고와의 협의이혼을 계기로 원고가 수혜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지분을 포기하며 차후 어떠한 경우에도 지분권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60세가 된 후인 2008. 12. 8.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국민연금(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2008. 1. 15. 피고의 분할연금지급 청구에 따라 원고의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종전 월 연금액인 566,410원에서 283,200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여 2009. 1. 23.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8. 12. 8. 국민연금공단에 원고의 국민연금(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와의 협의이혼 당시 원고의 국민연금(노령연금)에 관한 피고의 지분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포기약정에 따라 분할연금지급 청구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이 사건 포기약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게 분할연금지급 청구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라는 것으로서, 민법 제389조 제2항의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한 재판’이라고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포함한 이른바 이행의 소는 실체법상의 청구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국민연금법 제64조에서 규정된 분할연금제도는 국민연금가입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자가 60세가 된 이후에 그 배우자이었던 자가 받는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혼인기간 동안의 정신적 또는 물질적 기여부분에 대하여 일정액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는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유사하나, 한편 국민연금법의 제정목적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에 있는 점( 국민연금법 제1조),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고 있는 점( 국민연금법 제58조) 등에 비추어 보면, 분할연금은 이혼시 혼인기간 중의 기여 자체를 청산하여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향후 균분하여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이혼한 자의 노후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그 제도의 취지 및 권리의 성격이 달라 국민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상대방이 이혼시에 분할연금 수급권을 사전에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연금법의 목적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배우자에게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법 제58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포기약정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국민연금공단에 한 분할연금지급 청구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5. 29.>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9.>

[2017. 12. 19. 법률 제15267호에 의하여 2016. 12.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절차 등 신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3(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제6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이하 “분할연금 선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4조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선청구를 하고 제2항에 따른 선청구의 취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이 도달하기 이전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1회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선청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6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에 분할연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 취소 방법ㆍ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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