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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미성년자녀 양육비 산정기준 양육비부담조서
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양육비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동일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양육비는 쌍방간의 합의에 따르면 됩니다.
문제는 재판상 이혼을 할 때인데, 이 경우 양육비는 거주지역, 자녀의 나이, 자녀의 수, 치료비(난치병 등), 교육비, 부모의 재산상황(소득액) 등을 고려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 산정을 위하여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마다 실정에 맞게 적용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친)가 양육하는 부모(양육친)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30만원 ~ 80만원 정도입니다만 이는 정해진 것은 아니며 각자의 재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소득이 매우 많은 경우에 소득이 많은 자가 더 많은 양육비를 부담케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력을 숨기고 있다면 재산명시절차 또는 재산조회절차를 통해서 이를 잘 밝혀서 재력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
【판시사항】
[1] 재판상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양육비 중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판결 주문의 특정 정도 및 판결 주문이 특정되었는지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이는 가사비송사건에서 양육비의 지급을 명하거나 양육비의 사용 등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청구 등을 하면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甲으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원심이 판결 주문에서 자녀인 丙의 양육비로 甲과 乙에게 각 일정액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甲과 乙이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甲의 명의에 丙의 명의를 병기한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양육비를 입금하도록 한 사안에서, 원심판단에는 甲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면서 甲에게도 일정액의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명한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판결 주문만으로는 甲과 乙이 이행할 의무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판결 주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양육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에 대하여 이혼 당사자 간에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사항을 정한다(민법 제837조, 제843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에 관한 심판은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면, 재판상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정법원으로서는 자녀의 양육비 중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판결 주문은 명확하여야 하고 주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주문은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이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판결 주문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가사비송사건에서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된다(가사소송법 제41조). 따라서 양육비의 지급을 명하거나 양육비의 사용 등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도 집행의 문제가 남게 되므로 특히 주문은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분명히 적어야 한다.
[3]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청구 등을 하면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甲으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원심이 판결 주문에서 자녀인 丙의 양육비로 甲과 乙에게 각 일정액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甲과 乙이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甲의 명의에 丙의 명의를 병기한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양육비를 입금하도록 한 사안에서, 원심판단에는 甲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면서 甲에게도 일정액의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명한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주문에 따르면 甲과 乙에게 부과된 의무가 甲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되 丙의 명의를 부기하라는 것인지 甲과 丙 공동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라는 것인지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아도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데다가 丙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사람은 甲이므로 乙에게는 위 예금계좌를 개설할 권한이 없는바, 위와 같은 판결 주문만으로는 甲과 乙이 이행할 의무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앞으로 당사자 사이에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는 판결 주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와 쟁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청구 등을 하면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자녀인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어머니인 원고를 지정하되 아버지인 피고에게 면접교섭을 인정하였다(재산분할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위자료청구는 기각하였는데, 이 부분은 상고심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 중 면접교섭 부분과 양육비 부분을 변경하였는데, 원고가 이 두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므로, 이 두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다.
2. 면접교섭의 일시, 장소, 방법
원심은 제1심판결 중 면접교섭의 일시, 장소, 방법을 변경하면서, 피고가 원고 못지않게 사건본인에 대한 강한 양육 의지를 보이고 있고, 사건본인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사건본인과 정서적 유대관계를 지속시킬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어린 사건본인이 피고로부터 애정 어린 보살핌을 받는다면 사건본인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본인의 나이와 발달 상황, 생활환경,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면접교섭의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양육비의 관리방법 등
가.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30만 원과 50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원고와 피고가 ‘(원고 국문 성명 생략) 또는 (원고 영문 성명 생략)(사건본인 성명 생략)’ 명의로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양육비를 위 예금계좌에 매월 입금하며, 원고는 위 체크카드를 통해 양육비를 지출하고 피고에게 지출내역이 나타난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매년 분기별로 해당 분기 말일에 알릴 것을 명하였다.
(1)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하지만,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이는 부모 중 누가 양육자인지에 관계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이므로 원고와 피고 모두 사건본인의 부모로서 각자의 소득과 재산현황 등에 따라 일정한 액수의 양육비를 분담해야 한다.
(2) 양육자의 양육비 유용과 원고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양육비를 투명하게 관리할 방법이 필요하므로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원고 명의에 사건본인 명의를 병기하여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된다.
(3) 원고는 위 예금계좌에 있는 예금 잔고가 사건본인의 양육비임을 명심하고 사건본인의 양육에 드는 비용으로만 지출하고 그 내역을 피고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향후 양육비로 인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나. 대법원 판단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양육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에 대하여 이혼 당사자 간에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사항을 정한다(민법 제837조, 제843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에 관한 심판은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면, 재판상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정법원으로서는 자녀의 양육비 중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판결 주문은 명확하여야 하고 주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주문은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이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판결 주문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7다233849 판결 참조). 가사비송사건에서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된다(가사소송법 제41조). 따라서 양육비의 지급을 명하거나 양육비의 사용 등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도 집행의 문제가 남게 되므로 특히 주문은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분명히 적어야 한다.
원심은 판결 주문에서 원고와 피고에게 ‘(원고 국문 성명 생략) 또는 (원고 영문 성명 생략)(사건본인 성명 생략)’ 명의로 새로운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원고 국문 성명 생략)’과 ‘(원고 영문 성명 생략)’은 원고의 이름이고, ‘(사건본인 성명 생략)’은 사건본인의 이름이다. 그런데 위 주문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에게 부과된 의무가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되 사건본인의 명의를 부기하라는 것인지 원고와 사건본인 공동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라는 것인지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아도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사람은 원고이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할 권한이 없다.
위와 같은 판결 주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행할 의무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앞으로 당사자 사이에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주문 중 양육비 부분은 판결 주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3) 원심은 양육자에 의한 양육비의 유용이나 양육자의 채권자에 의한 양육비에 대한 강제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원심판결 주문과 같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원고 명의의 계좌나 원고와 사건본인 공동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원고의 양육비 유용이나 원고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원심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매년 분기별로 피고에게 알려야 하고, 양육비의 지출도 체크카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는 원고이므로 원고는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그런데 원심판결과 같이 양육비의 사용방법을 특정하는 것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할 원고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또한 양육비의 사용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피고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을 예방하는 측면보다는 추가적인 분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면서 원고에게도 일정액의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명하고 판결 주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원심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양육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법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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