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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 우송 옥상에서 바라본 인천법조계 전경

 

채무자회생파산에 대한 채권자의 대처방법 이의신청 사기파산 의견청취기일 개인회생 개인파산

 

나착한 사장은 법원으로부터 한 통의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거래처인 나돈만 사장이 파산신청을 했고 이해관계인(주로 채권자)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심문기일 통지서였습니다. 

 

외상매출채권이 5천만원에 달하는데 나착한 사장의 사업규모에 비하여 비교적 큰 돈이었습니다. 물론 이 돈을 전혀 못받는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운영하는데는 별 지장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힘들긴할테지만.

 

나착한 사장은 심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돈만 사장은 일언반구 전혀 언질조차 없었는데. 갑자기 파산신청을 하였다니'

 

나착한 사장은 나돈만 사장이 미리 회사재산을 빼돌렸거나 특정 채권자(친인척)에게만 돈을 변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착한 사장은 의견청취기일에 이러한 사정을 진술하였으나, 파산법원의 판사님은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 형사소송은 구두변론이 원칙이지만, 법정에서 구두로 자신의 주장을 조리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미리 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재판장이 그 서면을 미리 보고 주장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착한 사장으로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함)이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절차에 따라 이의사유를 적시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채무자의 파산 면책 신청이 부당하다는 것을 다투어야 합니다.

 

이의사유는 막연히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만 주장해서는 안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와 제566조에 규정된 사유를 주장해야 이의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기파산의 경우에는 더 적극적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수금·양수금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다256167, 256174,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
[2] 甲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乙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기재하였고, 그 후 법원이 甲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하는 결정을 한 다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였으며, 乙 회사는 이를 수령하였으나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여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乙 회사의 채권 중 甲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이 乙 회사에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하는 결정을 송달함으로써 乙 회사는 甲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甲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위 채권도 면책채권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파산채권이라도 면책 대상이 된다. 다만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나 그 경우에도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다면 면책이 된다(제566조 제7호). 채무자회생법이 위와 같이 규정한 취지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 아니라 그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다71177 판결 등 참조).
한편 면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법원이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심문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을 공고하고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로서 법원이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 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자심문기일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은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지정하는 결정을 하여 이를 면책의 효력을 받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파산채권자는 심문기일부터 30일 내에 또는 법원이 정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58조 제1항, 제2항, 제562조 제1항 본문, 제8조).
 
나.  1) 원심은, 피고 2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2는 2011. 5. 20. 광주지방법원 2011하단1724호, 2011하면1726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다.
(2) 당시 원고는 피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 외에도 소외 1에 대한 대출금에 관한 보증채권, 소외 2에 대한 대출금에 관한 보증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피고 2는 채권자목록에 원고가 24,324,656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기재하였다.
(3) 법원은 2012. 6. 1. 피고 2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하는 결정을 한 다음, 그 결정을 공고하는 한편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였는데, 원고는 2012. 6. 8. 이를 수령하였다.
(4) 원고는 법원이 정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으며, 법원은 2012. 7. 20. 면책을 허가하였다. 면책허가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2가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에게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하는 결정을 송달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피고 2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 2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없다는 피고 1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1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면책효력확인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판시사항】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채무자가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를 상대로 면책확인을 구하는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그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한편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직권으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면책채권이라는 확인을 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 강제집행절차를 막으려는 목적에서 제기되었는데, 강제집행절차를 막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고, 면책확인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여전히 제거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민사소송의 이념 내지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22. 1. 1.] [법률 제18652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29조(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①법원은 필요한 경우 관리인ㆍ파산관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면책의 효력을 받을 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조회할 공공기관ㆍ금융기관 또는 단체를 특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제3항ㆍ제4항 및 제75조 (재산조회의 결과 등)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를 할 공공기관ㆍ금융기관 또는 단체 등의 범위 및 조회절차, 이해관계인이 납부하여야 할 비용, 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62조(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①검사ㆍ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제558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기일부터 30일(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에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564조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563조(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청취) 법원은 제5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65조(면책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삭제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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