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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추징금 시효중단 시효진행 채권소멸시효 중단사유 형의시효 

 

민법 제162조 내지 제184조는 소멸시효 및 중단사유, 시효정지, 중단후에 시효진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 중 중단후에 시효진행에 관한 규정은 다른 행정법규 또는 형법의 재산형벌의 시효중단 및 시효진행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벌도 재판 확정 후에 일정 기간 집행을 받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고 그 집행이 면제됩니다. 형법의 재산형 중 추징은 시효가 5년입니다(2016년 개정 전에는 3년).

 

재산형에 대한 집행은 민사집행법 또는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습니다. 형의 선고를 받고 확정된 사람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또는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은행예금, 채권 등이 있는데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검사는 추징형이 확정된 사람의 자동차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의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는데, 압류등록이 되었다면 추징의 시효가 중단됩니다. 즉 추징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압류등록이 되었다면 그 등록된 날로 시효가 중단되고, 그 압류등록이 말소되면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압류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한, 5년이 지나더라도 추징형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중단된 상태인 것입니다. 

 

검사는 추징형이 확정된 사람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또다시 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가 압류되었다고 해서 다른 재산에 더이상 집행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검사는 추징금이 전액 집행될 때까지 형이 확정된 사람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이 계속되고 있는 한 시효는 중단된 것이며, 집행이 완료되면 그 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만약 형의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당하였다면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불복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하여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판시사항】

[1]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종료 시점(=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2]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 후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실효되는지 여부(적극)
[3]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후, 피압류채권이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민법 제178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더라도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험금 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은 실효된다.
[3]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뿐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도 체납처분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민법 제178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45317 판결 참조).
한편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더라도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험금 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은 실효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다105161 판결 참조).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그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뿐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그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도 체납처분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04. 6. 25.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무배당암보험 순수보장형 2종’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조세채무 체납을 원인으로 2006. 1. 23.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환급청구권을 압류한 사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을 인정한 다음,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의하여 조세채무는 그 시효가 중단되어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이 사건 압류에 의하여 피고의 조세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 이후 원고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2006. 12. 1.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은 위 보험계약의 실효로 소멸하였고, 이때 발생한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에 의하여 2년인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위 2006. 12. 1.부터 2년이 경과한 2008. 11. 30.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역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는 그 피압류채권이 더 이상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실효되었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사유는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때부터 피고의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여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2013. 11. 30. 무렵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조세채권의 시효 중단 효과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에는 소멸시효 중단 후의 시효 진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09. 6. 25., 자, 2008모1396, 결정]

【판시사항】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벌금형을 집행하는 경우 그 벌금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채권압류명령 신청시) 및 수형자의 재산이라고 추정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하였으나 집행불능이 된 경우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벌금에 있어서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되고(형법 제80조), 여기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벌금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징수명령서에 기하여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 강제처분인 집행행위의 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며, 한편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 집행행위가 종료되거나 성공하였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수형자에게 집행행위의 개시사실을 통지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일응 수형자의 재산이라고 추정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이상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압류채권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01. 8. 23., 자, 2001모91, 결정]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489조 소정의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대상 및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7조 소정의 '검사의 벌금 등의 징수명령'이 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벌금형의 시효중단사유인 벌금의 일부납부의 의미 및 수형자가 아닌 제3자가 수형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벌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 형의 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소극)
[3] 형사소송법 제489조 소정의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재판의 집행종료 후에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규정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같은 법 제460조에 규정한 검사의 형의 집행지휘, 같은 법 제477조에 규정한 검사의 재산형 등의 집행명령 등 검사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기하여 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일체의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고 풀이되고, 벌금형 등의 재판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검찰징수사무규칙(1999. 3. 30. 법무부령 제473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에 규정한 '검사의 벌금 등의 징수명령'은 위에서 본 검사의 재산형 등의 집행명령과 같은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검사가 한 징수명령이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규정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됨은 당연하다.
[2] 수형자가 벌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로써 집행행위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 그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벌금의 일부 납부란 수형자 본인이 스스로 벌금을 일부 납부한 경우, 즉 벌금의 일부를 수형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나 사자가 수형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를 납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수형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제3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한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대한 검사의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미 재판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청구이의

[서울고법 1997. 5. 8., 선고, 96나41566, 판결:확정]

【판시사항】

추징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505조 소정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추징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그 집행에는 민사소송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집행은 사법상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불복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하여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징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은 당연히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505조에 정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형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7. 12. 12., 2020. 12. 8.>

1. 사형: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7. 구류 또는 과료: 1년

 

제80조(시효의 중단)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2호, 2022. 5. 9., 일부개정]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①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전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제1항의 재판의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집행 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1. 26., 2007. 6. 1.>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재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신설 2007. 6. 1.>

⑤검사는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9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7. 6. 1.>

⑥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납부 등 납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6.>

 

제489조(이의신청)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민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9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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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인천소송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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