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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바라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법조 전경

 

 

임의조정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준재심사유

 

법률용어는 그 의미를 법률에서 정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임의조정과 강제조정은 재판 중에 흔히 듣게 되는 용어인데, 이는 법률에 정해진 용어가 아니라 실무상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법률에서는 '조정', '화해',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조정은 임의조정을 뜻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판결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 결과라는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대하여 더이상 다툴수가 없습니다.

 

단,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재심사유는 증인이 위증을 하는 바람에 그것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한 경우라든지, 상대방이 서류를 위조해서 제출한 것이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어 재판을 패소한 경우 등입니다.

 

일반인은 아마도 평생에 1번 정도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절차와 용어가 생소합니다.

 

같은 한글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용어는 그 의미가 법적으로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그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해했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보게 됩니다.

 

오늘도 상담전화를 받았는데, "이혼소송에서 어제 조정을 했는데 밤새 생각해 보니까 억울한 점이 많다. 다시 재판을 할 수 없느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에게 친절하게 용어 하나하나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의미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재판을 진행합니다. 상담전화는 "판사님이 "조정을 해 보세요"라고 해서 조정을 했다. 조정을 하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몰랐다"라고 하소연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절차에 임하였고, 상담전화를 한 사람은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재판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상대방 변호사에게 휘둘릴 수 밖에 없습니다.

 

상담전화는 "상대방 변호사가 겁을 많이 줬다. 그래서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았지만 조정을 했었다. 그런데 밤에 곰곰히 생각해보니 도저히 수긍이 안되더라. 그래서 이의할려고 한다. 어제 조정했는데 하루밖에 안 지났으니까 이의할 수 있는것 아니냐"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 조정이 성립되면 더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단 재심사유가 있으면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 상담전화는 재심사유가 전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조정을 하게 되면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이 진행될 때, 법원은 사안에 따라 "굳이 판결을 하는 것보다는 서로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별도의 조정전담재판부 또는 조정위원에게 맡겨서 진행하는 조정절차에 회부하거나, 재판부가 직접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때 판사나 변호사는 임의조정 또는 강제조정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할 경우에는 자신의 변호사가 임의조정과 강제조정의 차이점을 잘 설명해 줄 것이지만, 변호사 없이 나홀로소송을 하는 사람은 임의조정과 강제조정의 차이점을 잘 모른 채 얼떨결에 내심의 의사와 다른 결정을 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의조정과 강제조정은, 얼핏 보면 임의조정에 비하여 강제조정이 훨씬 더 강력한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효력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임의조정은, 조정조서를 작성하는 순간 판결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임의조정을 하는 순간 더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의조정을 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서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해야 합니다.

 

강제조정은, 보통 '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는 제목의 결정문을 받고 나서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제조정은 결정문을 받고 나서 2주 동안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결정사항을 잘 살펴보고 충분히 생각한 후에 '받아들일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결심하면 됩니다.

 

민사조정법

제28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59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48조(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ㆍ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에 따라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 화해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 때에는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461조(준재심) 220 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451 1 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451  내지  460 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60  또는  97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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