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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접근매체양도
공인인증서, 현금인출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을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화ㆍ인터넷ㆍ모바일 등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통해 국민을 기망하여 재산에 손실을 끼치는 중대사기범죄로서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데, 사기범들은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도받아서 이를 보이스피싱범죄에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접근매체를 고의로 양도한 사람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이 자신의 공인인증서 등이 보이스피싱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도하는 행위 자체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보이스피싱범죄에 이용당할 줄 알지 못하고 단순히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서 자신의 체크카드를 사기범에게 교부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참조).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상환의 수단으로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대출금상환이 완료된 후 접근매체를 반환받는 것으로 예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거나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할 당시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는지를 심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라고 판시하면서 무최 취지로 판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도69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 파기환송
[대출금상환의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가 규정하는 ‘접근매체 양도’의 의미, 2. 대출금상환의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행위가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 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참조).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상환의 수단으로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한 행위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 대법원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상환의 수단으로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한 경우, 대출금상환이 완료된 후 접근매체를 반환받는 것으로 예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거나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할 당시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는지를 심리하여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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