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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전자문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행정처분 당사자동의

 

보통 '문서' 또는 '서면'이라고 하면 종이로 된 서류를 의미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전자문서로 정의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4조의2는 전자문서의 내용이 열람 가능하고,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으면,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전자문서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전자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전자문서법 제4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다만, 행정청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폐기물 조치명령을 전자문서로 하고자 할 때에는 구 행정절차법(2022. 1. 11. 법률 제18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전자문서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3도3914   폐기물관리법위반   (아)   상고기각

 

[문자메시지로 통지된 행정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문자메시지가 폐기물조치명령의 처분방식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문자메시지를 통한 송달의 적법 요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는 등의 조치명령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은 위와 같은 조치명령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전자문서로 정의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4조의2는 전자문서의 내용이 열람 가능하고,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으면,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전자문서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전자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전자문서법 제4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행정청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폐기물 조치명령을 전자문서로 하고자 할 때에는 구 행정절차법(2022. 1. 11. 법률 제18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화성시장이 피고인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하는 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조치명령’)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조치명령은 행정처분명령서라는 문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이 사건 조치명령이 있었다는 뜻을 통보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로써 이 사건 조치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치명령의 처분서가 아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이 수신한 것만으로는 처분인 이 사건 조치명령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과거에 피고인이 동일한 내용의 폐기물 조치명령을 전자우편으로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조치명령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달받는 데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조치명령은 당사자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전자문서로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명령대상자”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2019. 11. 26.>

1.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2. 부적정처리폐기물이 처리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한 자

3.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다만,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가 제15조의2제3항ㆍ제5항, 제17조제1항제3호 또는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5.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할 것을 요구ㆍ의뢰ㆍ교사한 자 또는 그 행위에 협력한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제17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9.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 또는 조치명령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8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치명령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1. 2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6. 29.] [환경부령 제1069호, 2023. 12. 28., 일부개정]
 

제68조의3(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조치명령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과 주소

2. 조치명령의 내용과 그 사유

3.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 이행계획량

2.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데 걸리는 예상기간

3. 조치명령을 이행할 구체적인 방법

③ 제2항에 따라 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이행기간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 이행결과보고서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 이행실적

2. 조치 미이행량ㆍ사유 및 향후 이행계획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 이행계획서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이행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27.]

 

행정절차법

[시행 2023. 3. 24.]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1.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2. 1. 11.>

③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1. 1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약칭: 전자문서법 )

[시행 2022. 10. 20.] [법률 제1847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ㆍ변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3. “작성자”란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4. “수신자”란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5.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6. “전자거래사업자”란 전자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7. “전자거래이용자”란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로서 전자거래사업자 외의 자를 말한다.

8. “공인전자주소”란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문자ㆍ숫자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로서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주소를 말한다.

9. “공인전자문서센터”란 타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이하 “전자문서보관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가. 전자문서의 보관 또는 증명

나. 그 밖에 전자문서 관련 업무

10.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18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9.>

②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서면으로 본다. <신설 2016. 1. 19.>

 

제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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