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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조세범처벌법 실질과세원칙 조세포탈죄 납세의무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해야 하므로,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356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도16864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 등 참조)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2 회사는 카지노 사업(이하 ‘이 사건 카지노 사업’이라고 한다)을 영위하였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였다.

 

피고인 1은 2014. 1.경 홍콩특별행정구(이하 ‘홍콩’이라고 한다) 소재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 리미티드(이하 ‘○○’이라고 한다)의 회장과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한화 1,200억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1은 2014. 3.경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스트래티직 드래곤 글로벌 리미티드(이하 ‘SD’라고 한다), 울트라 매트릭스 인터내셔널 리미티드(이하 ‘UM’이라고 한다), 조세피난처인 홍콩에 설립된 그랜드 익스프레스 홀딩스 리미티드(이하 ‘GEH’라고 한다)를 각 인수하여

 

최종모회사 SD, SD의 완전자회사 UM, UM의 완전 자회사 GEH의 순차적 다단계 지배구조를 만들고,

 

국내법인 그랜드익스프레스코리아 (이하 ‘GEK’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GEH가 그 자본금을 출자하도록 하여 GEK를 위 다단계 지배구조에 편입되도록 하였다.

 

 

○○의 회장은 2014. 4.경 ○○의 자회사인 매지컬 게인스 홀딩스 리미티드(이하 ‘MG’라고 한다) 명의로, 피고인 1의 지시를 받는 SD의 대표이사와 사이에 MG가 SD로 부터 UM의 주식 100%를 인수하고, 그 대가로 한화 1,200억원 상당의 ○○ 주권을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고 한다).

 

 

사실은 피고인 2 회사가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에 한화 1,200억원에 양도하였음에도, 피고인 1은 2014. 6.경 피고인 2 회사가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GEK에 한화 170억 1,95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하게 하고 그 대가 1,200억원 상당을 SD 앞으로 수령하는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피고인 2 회사의 2014년 귀속 법인세 약 223억 원을 포탈하였고,

 

피고인 2 회사는 피고인 2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 1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2 회사의 2014년도 귀속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 중 피고인 2 회사가 과세관청에 신고한 170억 1,9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피고인 1을 통하여 피고인 2 회사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2 회사의 2014년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 판단>

 

피고인 2 회사가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라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SD에게 지급된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득이 피고인 1을 통하여 피고인 1과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인 피고인 2 회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려면 이를 인정할만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할 것인데,

 

원심이 거시한 사실관계는 피고인 1이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였다는 점에 관한 것 뿐이고, 피고인 2 회사가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SD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는 중화인민공화국인 ‘공소외인’이었다. 피고인 2 회사는 그 후에도 SD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2 회사가 SD의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2 회사 또는 피고인 1이 SD 명의 계좌의 인출권을 보유하는 등 SD의 자산관리나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과 관련한 SD의 투자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2 회사에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귀속 되었음을 전제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실질과세 원칙 및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조세포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대법원 2023도5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차)   파기환송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가 문제된 사건] 

 

◇귀속명의와 달리 어떠한 소득을 피고인 개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경우에 피고인회사의 실질적 경영자가 피고인 개인이라는 이유로 피고인회사에게 위 소득에 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조세범 처벌법」 제3조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해야 하므로,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356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도16864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 등 참조). 

 

☞  피고인 개인이 피고인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인회사의 카지노 사업권을 1,200억 원에 홍콩법인인 A회사에 양도하였는데도 약 170억 원에 양도한 것으로 법인세를 신고하고, 나머지 대금은 피고인 개인이 조세피난처인 외국에 별도로 설립한 B회사를 통하여 주식양도대금 형식으로 지급받아 피고인회사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피고인 개인을 통하여 피고인회사에 귀속되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피고인회사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는 전제에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주식양도대금 소득이 피고인 개인과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인 피고인회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려면,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피고인회사가 위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심이 근거로 든 사실관계는 주식양도대금 소득을 피고인 개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는 점에 관한 것일 뿐이고, 달리 피고인회사가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는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조세범 처벌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1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 12. 29.>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국세기본법

[시행 2024. 4. 1.] [법률 제19926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 6. 9.>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시행 2024. 1. 26.] [법률 제19573호, 2023. 7. 25., 타법개정]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12. 27.>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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