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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 부정한청탁 뇌물죄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제1항은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은 사람은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며, 재물을 준 사람은 배임증재죄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에 대하여는 뇌물죄를 적용합니다.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ㆍ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1978년경 공소외 2 회사에 기자로 입사한 후 2010. 3.경부터 2013. 12. 경까지 논설위원실 논설주간으로 재직하면서, ○○일보에 ‘피고인 2 칼럼’을 게재하고, ○○일보 사설을 담당하는 사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특정인 또는 특정 기업의 요청을 받고 이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평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2는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1이 2010. 10. 1. 자 ‘(칼럼 제목 생략)’이라는 제하의 ○○일보 ‘피고인 2 칼럼’ 등 5차례에 걸친 공소외 1 및 공소외 3 회사에 우호적인 내용의 칼럼, 사설에 대한 사례와 앞으로도 계속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 및 공소외 3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공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2011. 9. 1.부터 2011. 9. 9.까지 8박 9일 동안 유럽을 여행하면서 공소외 1로부터 항공권, 숙박비, 식비, 전세기, 호화 요트 등을 제공받아 총 3,973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외 1이 피고인 2로부터 향후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심의 기대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2에게 현안에 대한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한 명시적, 묵시적 청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피고인 2는 당시 논설위원실 논설주간으로 재직하면서 ○○일보 사설 작성 방향 등에 관여하고, 경제 분야에 관한 기명칼럼인 ‘피고인 2 칼럼’을 오랜 기간 게재 하기도 하여, 공소외 3 회사 등 기업체에 대한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실제 피고인 2는 2010. 10. 1.경 ○○일보의 ‘피고인 2 칼럼’란에 ‘(칼럼 제목 생략)’이라는 제목으로, 실적이 탁월한 공소외 3 회사를 재벌에게 매각하지 않고 국민주 공모 방식을 통해 독립 회사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작성・게재하여 공소외 3 회사에 대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공소외 1은 2007년 내지 2008년경부터 피고인 2를 알고 지내왔으나, 피고인 2가 공소외 3 회사에 대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일정한 관계 를 유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일 뿐, 일방적으로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할 정도의 개인적 친분관계나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공소외 1은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 “공소외 3 회사에 큰 힘이 되어줄 ○○일보 논설위원실 실장, 논설주간이던 피고인 2를 각별히 성심껏 모셨다.”, “중요한 보험성격으로 피고인 2를 모셨다.”라는 등 대체로 피고인 2를 공소외 3 회사에 대하여 도움이 되는 인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2가 공소외 1로부터 취득한 재산상 이익인 8박 9일 동안의 유럽여행 비용(약 3,973만 원)은 지나치게 이례적인 거액의 재산상 이익이다.
특별한 개인적 친분관계나 거래관계가 없던 공소외 1과 피고인 2가 사교적 의례 정도로 여기면서 위와 같은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공소외 3 회사는 당시 조선업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던 거대 기업으로 언제든지 영업이익 등 경영 실적은 물론 운영구조, 채용방식 등도 언론 보도, 평론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공소외 1은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와 같은 언론 보도, 평론 등에 따라 형성되는 여론에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2는 공소외 2 회사의 논설주간으로서 공소외 3 회사에 관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더구나 이 사건 무렵 전후로 ○○일보에는 공소외 3 회사와 관련하여 국민주 공모방식 매각 방안, 고졸 채용정책 등에 관한 칼럼, 사설 등이 적지 않게 게재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은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2를 통하여 공소외 3 회사에 대하여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기를 바라면서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2도 공소외 1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관한 도움을 기대하면서 사교적 의례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즉, 공소외 1은 물론, 피고인 2도 ○○일보 논설주간 사무를 이용한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의 대가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양해 하에 약 3,973만원 상당의 유럽여행 비용을 주고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 2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당시 ○○일보 논설주간 사무를 이용한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의 대가라는 점을 인식 및 양해하였다고 보이는 이상, 이를 공소외 1이 막연히 내심으로만 기대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공소외 1이 이러한 청탁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청탁이 있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ㆍ보도ㆍ논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언론인은 국민의 의사소통과 여론 형성을 위한 통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언론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언론인에게도 공직자에 버금가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구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실천요강」(2021. 4. 6.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 보도, 평론, 편집에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 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 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 9조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위반한 신문사 및 통신사에 대하여 주의, 경고, 과징금 부과,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언론인이 평론의 대상이 되는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 등에 관한 청탁을 받는 것은 언론의 공정성, 객관성, 언 론인의 청렴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일뿐더러,
그로 인하여 해당 언론사가 주의, 경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피고인 2가 공소외 1로부터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공소외 3 회사에 대한 우호적 여 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20도1263 배임증재등 (타) 파기환송(일부)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이에 관한 판단방법◇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602 판결 등 참조).
☞ 언론사 논설주간이던 피고인이 기업 대표이사로부터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유럽여행 비용 등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배임수재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기업 대표이사가 향후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심의 기대를 갖고 있었을 뿐, 현안에 대한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한 명시적, 묵시적 청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배임수재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① 피고인이 언론사 논설주간 및 경제 분야 칼럼니스트로서 기업에 대한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배임증재자와 피고인 사이에 일방적으로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할 정도의 개인적 친분관계나 거래관계가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이 취득한 8박 9일 동안의 유럽여행 비용 약 3,973만 원은 지나치게 이례적인 거액의 재산상 이익인 점, ④ 배임증재자가 대표이사로 있던 기업은 당시 조선업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던 거대 기업으로 언제든지 영업이익 등 경영 실적은 물론 운영구조, 채용방식 등도 언론 보도, 평론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 그 무렵 국민주 공모방식 매각 방안, 고졸 채용정책 등에 관한 칼럼, 사실 등이 적지 않게 게재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임증재자는 물론 피고인도 언론사 논설주간 사무를 이용한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의 대가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양해 하에 약 3,973만 원 상당의 유럽여행 비용을 주고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청탁의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청탁이 있었다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와 같이 언론인이 평론의 대상이 되는 특정인 내지 특정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 등에 관한 청탁을 받는 것은 언론의 공정성, 객관성, 언론인의 청렴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일뿐더러, 그로 인하여 해당 언론사가 주의, 경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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