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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험 부진정연대책임 부당이득반환청구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은 중복적으로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여 중복적으로 보상받지 못합니다.
중복적으로 손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여 어느 한 보험회사로부터 전액 보상을 받았다가 다른 중복 보험회사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당한 사례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7. 6. 10. 피고의 어머니 소외 1과 사이에 기명피보험자를 소외 1로 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 보험계약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시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보장하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위 특약의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가 포함된다.
위 특약에 관한 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
한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는 피고의 아버지 소외 2와 사이에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차상해 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 보험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군 복무 중인 2017. 6. 22. 소속 부대 운전병이 운전하는 군용차량을 타고 이동하다가 운전병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경추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2017. 7. 20. 삼성화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고, 삼성화재는 2017. 7. 24.경 위 무보험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금 8,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삼성화재는 중복보험자인 원고에게 원고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17. 7. 27. 삼성화재에 4,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 5151254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2. 23.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재해부상군경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원고는 피고의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자가 없어 제1 보험계약의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피고에게 보험금 4,000만원을 지급하였다면서 이 사건 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위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피고는 자신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삼성화재이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없다고 해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제1 보험 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손해액 중 원고의 보상책임액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삼성화재가 당사자인 제2 보험계약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업무 편의를 위한 관례 및 원고와 삼성화재 사이의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상호협정’이라 한다)과 이 사건 상호협정 시행규약 (이하 ‘이 사건 시행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삼성화재가 보험금을 전부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원고의 분담금을 환입받았다.
삼성화재가 피고에게 자기의 부담부분인 4,000만원을 넘어 원고의 부담부분인 4,000만원까지 추가로 지급한 것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보험금 지급채무를 삼성화재가 대신하여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추가 지급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주체는 피고와 직접 법률관계를 맺고 실질적ㆍ 종국적으로 그에 기한 손해를 부담한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관련 법리>
중복보험과 부진정연대책임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은 상해보험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 사이에서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됨에 따라 여러 보험자가 각자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금 지급책임의 부담에 관하여 각 보험자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보험자는 그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 217178 판결 참조).
이때 피보험자는 여러 보험자 중 한 보험자에게 그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보험자는 그 청구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다른 보험자에게 그 부담부분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672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중복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 방식이나 보험자들 사이의 책임 분담 방식에 대하여 상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다30127 판결 참조).
이 사건 상호협정 및 시행규약에 따른 법률관계 이 사건 상호협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에 정한 자동차보험 책임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합리적ㆍ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협정회사들, 즉 이 사건 상호협정의 당사자인 보험회사들 사이에 적용된다(제1조, 제2조 제1호 및 제3조 참조).
이 사건 상호협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 사건 상호협정의 구체적인 시행기준 및 세부 처리절차를 규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행규약이 작성되었다.
이 사건 시행규약에 따르면 ‘선처리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는 복수의 협정회사 중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보험금을 우선하여 지급한 협정회사’, ‘후처리사’ 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는 복수의 협정회사 중 선처리사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협정회사’를 말한다(제2조 제2항 제1호, 제2호).
피보험자의 무보험차상해 담보 특약에 의한 청구권이 중복될 경우에도 보상책임이 있는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야 하고, 이때 피보험자의 손해액이 1인당 보상한도액 이내인 경우 피보험자는 그 회사 외의 다른 관련 회사에 중복청구를 할 수 없으며, 후처리사는 선처리사의 지급보험금 내에서 손해액을 균등 분담한다(제49조, 제51조).
이와 같이 이 사건 상호협정 및 시행규약은 중복보험의 경우 선처리사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후처리사에게 그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하는 방식을 상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구상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중복보험자간에 이루어지는 구상의 성격을 가진다.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의 주체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급부가 이루어졌으나 그 급부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 그 급부는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급부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주체가 청구할 수 있다.
변제는 채무자 외에 제3자도 할 수 있는데(민법 제469조 참조), 이행보조자의 변제는 채무자의 변제로 취급된다(민법 제391조 참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스스로 또는 이행보조자를 사용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 제3자가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에는 제3자가 각각 변제의 주체로서 그 변제로서 이루어진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변제 주체에 대한 증명책임은 자신이 변제 주체임을 전제로 변제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는 사람에게 있다.
<대법원 판단>
피고는 제1 보험계약뿐만 아니라 제2 보험계약에 의하여서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제2 보험계약에 의하여 삼성화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 8,000만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
또한 그때까지 피고와 원고 사이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의사 연락이 있었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즉 피고와 삼성화재 사이의 급부관계는 오로지 피고와 삼성화재 사이의 제2 보험계약 및 이에 기한 피고의 보험금 청구에 기초한 것이다.
삼성화재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그중 4,000만원은 원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고 자신은 원고를 대신하여 이를 지급한다고 피고에게 표시하였거나 피고가 그렇게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는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에야 원고에게 다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원고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삼성화재로부터 대신 지급받았다고는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원심은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원고와 삼성화재가 피고에게 각자의 보상책임액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제 1 보험계약의 약관 제33조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손해액 ×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약관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 살피는 바와 같이 위 약관 조항의 존재로부터 삼성화재가 독자적 변제 주체가 아니라 원고의 이행보조자로서 원고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원고 대신 지급하였다는 결론을 곧바로 도출할 수는 없다.
중복보험자는 각자 보험금액 안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전액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보험자는 각 보험자에게 보험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은 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다.
그 이후 이루어지는 다른 보험자의 부담부분에 관한 구상은 중복보험자 간에 내부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뿐이고, 이 사건 상호협정 및 시행 규약도 이러한 이해에 기초하여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중복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각자의 부담부분 내에서 분할채무만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므로 위 약관 조항을 그러한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약관 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설령 위 약관 조항을 그와 같이 해석할 수 있더라도 보험자인 삼성화재가 위 약관 조항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보험자인 원고의 부담부분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독자적 변제 주체가 아니라 원고를 위한 이행보조자로서의 변제인지, 아니면 독자적 변제 주체인 제3자로서의 변제인지는 여전히 별도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나타난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 및 내용,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경위와 그 전후 사정, 이 사건 상호협정 및 시행규약의 법률관계, 이에 따른 보험금의 출연 및 구상관계, 이러한 사정으로부터 추단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의사나 인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삼성화재가 변제 주체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 사정만으로 삼성화재가 원고를 대신하여 4,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가 그 보험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제나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23다272883 구상금 (마) 파기환송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로서 이루어진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급부가 이루어졌으나 그 급부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 그 급부는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급부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주체가 청구할 수 있다. 변제는 채무자 외에 제3자도 할 수 있는데(민법 제469조 참조), 이행보조자의 변제는 채무자의 변제로 취급된다(민법 제391조 참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스스로 또는 이행보조자를 사용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 제3자가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에는 제3자가 각각 변제의 주체로서 그 변제로서 이루어진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변제 주체에 대한 증명책임은 자신이 변제 주체임을 전제로 변제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는 사람에게 있다.
☞ 원고와 소외 회사는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중복보험자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자 소외 회사는 자신의 부담부분 4,000만 원과 원고의 부담부분 4,000만 원을 합한 8,000만 원을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4,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음. 이후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없었음이 밝혀지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소외 회사에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자기의 부담부분인 4,000만 원을 넘어 원고의 부담부분인 4,000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한 것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보험금 지급채무를 소외 회사가 대신하여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러한 추가 지급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주체는 피고와 직접 법률관계를 맺고 실질적·종국적으로 그에 기한 손해를 부담한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에 나타난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 및 내용,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경위와 그 전후 사정,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상호협정 및 법률관계, 이에 따른 보험금의 출연 및 구상관계, 이러한 사정으로부터 추단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의사나 인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회사가 변제 주체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소외 회사가 원고를 대신하여 4,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가 그 보험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민법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2조(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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