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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물품대금 변제책임을 지는지 여부

회사간에 거래를 하다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회사가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 회사는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물품대금 금액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없으면 대개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는데,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 회사는 단지 지급기일을 연장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권자 회사가 채무자 회사만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 또는 담당직원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 또는 담당직원으로서는 '회사간에 거래인데 왜 나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회사도 피고로 되어 있으니까 회사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별 대응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 개인 또는 담당직원으로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1개의 소장에 회사도 같이 피고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 피고들 중에서 회사만 대응하면 안됩니다. 소송은 모두 각각 별개로 판결이 나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개인 또는 담당직원도 각각 피고로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상 대응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대표이사 개인 또는 담당직원까지 피고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지 않은 이상 대표이사 개인 또는 담당직원이 책임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개인 또는 담당직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소장에 청구한 그대로 판결이 납니다. 부당한 소송을 당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끝까지 대응해서 승소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수령한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채권자에게 인지 및 송달료 보정명령을 내리고, 추가 인지 및 송달료가 납부되면 소송절차로 이행되어서 재판기일을 잡게 됩니다. 재판기일을 열어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기초적인 법률지식이지만 평생 법원을 한번도 가지 않은 사람이라면 모를 수도 있고, 실제 모르는 사람들이 왕왕있는 듯 합니다.

지급명령을 수령한 채무자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돈을 받아야 할 사람)가 채무자(돈을 갚아야 할 사람)를 상대로 지급명령(민사소송법에는 '독촉절차'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신청하였는데, 채무자가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자동으로 소송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할 것을 명하게 되고(지급명령은 민사소송 인지액의 1/10만 우선 납부하였다가 나중에 소송으로 이행되면 그 때가서 나머지 9/10에 해당하는 소송 인지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채권자가 이를 모두 납부하면 소송으로 이행되어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단, 지급명령은 나중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가 청구이의소송에서 승소하면, 채권자는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대여금

[대법원 2012. 5. 3., 자, 2012마73, 결정]

【판시사항】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신청이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인지액을 계산하는 방법

【판결요지】

소송목적의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26조),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따라서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신청이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는 경우 지급명령신청 시의 청구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여 인지액을 계산함이 원칙이나, 소송기록이 관할법원으로 송부되기 전에 지급명령신청 시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한 인지 부족액이 보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청구금액을 감액하는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이의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판시사항】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고) 및 권리장애 또는 소멸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고)

【판결요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①채권자가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②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제47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규정된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한다.

제472조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 ①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②채권자가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지급명령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그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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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부장검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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