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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계약당사자 지방계약법 초과물량 계약금액 조정신청
건설폐기물처리업체가 지방자치단체와 폐기물처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을 처리하였는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상했던 물량보다 훨씬 더 많은 폐기물이 있었고 초과물량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추가용역계약을 하거나 추가 물량에 대한 처리비용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상황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처리업체에게 초과물량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포기각서를 요구하였고, 폐기물처리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게 포기각서를 작성해서 교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폐기물처리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물량에 대한 처리용역대금을 청구하였는데,
원심은, 원고(폐기물처리업체)가 피고(지방자치단체)에게 초과 물량 처리비용에 대한 실정보고나 계약금액 조정요청 등을 하지 않았고 포기각서를 작성 교부하여 초과 물량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포기각서에 지방계약법 위반의 무효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용역에 관한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추가용역약정에 기한 용역대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용역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2017. 10.경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하늘도시건설(이하 ‘하늘도시건설’이라 한다)에 ○○○초등학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폐기물 예상 수량을 산출한 다음, 2018. 2.경 원고 및 주식회사 순환골재협회(이하 ‘순환골재협회’라 한다)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용역계약일반조건을 계약의 일부로 삼고 있고, 용역계약일반조건은 용역계약특수조건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피고가 산출한 예상 물량의 1.5배 이상의 폐기물이 배출되었다.
원고 및 순환골재협회는 이 사건 공사 준공 무렵인 2019. 1.경 피고에게 초과 물량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정산동의서와 포기각서를 작성 교부하였고, 이후 준공검사 등이 이루어졌다.
<대법원의 판단>
지방계약법(2023. 4. 11. 법률 제19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은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방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계약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지만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 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2023. 4. 11. 법률 제19332호로 개정된 지방계약법 제6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 법리는 계약 체결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신청 포기처럼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단독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폐기물관리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8조).
사업장폐기물 중에서도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발주자에게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할 의무가 부과된다(제5조).
나아가 건설폐기물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고, 그 경우 적절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반영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제15조),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8조).
피고는 초등학교를 신축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였는데, 건설폐기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공사는 하늘도시건설에 도급을 주면서도, 건설폐기물 처리부분은 원고 등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계약일반조건이 계약 일부로 편입되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용역 계약에 대하여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법이 적용된다.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 등에 의하면 계약 체결 후 물가 변동, 설계 변경,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면 계약당사자인 원고는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지방계약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 체결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신청 포기처럼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단독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고는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이 사건 공사 발주자로서 건설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원고 등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후 예상 물량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 피고 측에 물량 초과 사실을 알렸으나, 피고 측은 시공사인 하늘도시건설 측에게 협의를 하라고 전가하면서, 위 초과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공사비용에 계상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원고는 준공검사 및 기존 대금 수령 등을 위하여 초과 물량에 대한 용역금액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초과 물량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공사발주자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업체에게 충분한 처리비용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기할 목적으로 도입된 건설폐기물 분리발주제의 취지에 반하고, 피고가 건설폐기물법상 발주자로서 건설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할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계약상대방인 원고 등은 초과 물량과 관련하여 용역계약일반조건이 정한 과업내용의 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로서는 계약상대자인 원고 등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음은 물론,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따른 절차 진행을 거부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드러내는 등으로 원고 등이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포기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측은 원고 측의 물량 초과 통지에 대하여 시공사와 협의하라고만 하였고, 이후 원고 등은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포기하는 등 불리한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로 인해 예상 물량 초과로 인한 부담이 상당한 이유 없이 원고 등에게 전가되거나, 원고 등의 초과 물량 처리에 따른 권리 행사가 부당하게 제한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등이 포기각서를 작성 교부한 것은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에 반하여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리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는 건설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음으로써 건설폐기물법이 정한 공사금액 계상의무를 위반하였고 그와 같은 피고의 일련의 행위로 인해 원고 등의 권리가 제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의 원심에까지의 주장은 이를 지적하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면밀히 심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내세워 원고 등이 작성 교부한 포기각서 등이 유효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으니, 그와 같은 판단에는 지방계약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2022다286212 공사대금 (바) 파기환송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과 관련하여 추가로 처리한 물량에 대한 대금 상당액을 구하는 사건]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의 법리가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단독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지방계약법(2023. 4. 11. 법률 제19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방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계약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지만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2023. 4. 11. 법률 제19332호로 개정된 지방계약법 제6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 법리는 계약 체결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신청 포기처럼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단독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원고에게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도급주었고, 현장에서 예상 물량을 초과한 폐기물이 배출되어 원고가 추가로 처리하였는데, 원고는 준공 무렵 피고에게 초과물량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는 포기각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공사비가 지급되었음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 작성 포기각서는 지방계약법에 반하여 무효이고 원피고 사이에 추가 용역처리 약정이 있었거나 피고가 용역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용역대금 내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함
☞ 원심은, 포기각서에 지방계약법 위반의 무효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용역약정에 기한 용역대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용역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
☞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에 지방계약법, 건설폐기물법 등이 적용되는데, 원고의 포기각서 작성․교부는 지방계약법에 반하여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리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는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이 사건 공사 발주자로서 건설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계약법 )
제6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등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 <신설 2023. 4. 11.>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8. 12. 2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태풍, 홍수, 지진, 화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전문개정 2009. 2.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 체결 시 덧붙여 적은 총공사와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6. 25.>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하고,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과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2.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동일한 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경우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제1항제2호의 방법을 원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외에는 같은 항 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③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증가액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1. 29., 2017. 7. 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제1항을 적용해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1. 9. 15.>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계약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 이후 임금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노무비의 조정에 따라 함께 조정되는 비목별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19. 6. 25.>
[전문개정 2010. 7. 26.] [제목개정 2011. 9. 15.]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9. 6. 25.>
② 입찰참가자가 제15조제7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직접 작성한 부분(제15조제7항제1호나목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에 누락ㆍ오류 등이 있어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개정 2011. 9. 15.>
③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 조정금액이 원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5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낙찰률)] × 50/100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ㆍ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⑥ 제5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5. 22.>
⑦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5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여 산출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1. 9.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⑨ 제조ㆍ용역 등의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전문개정 2010. 7. 26.]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 <개정 2019. 6. 2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계약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제73조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19. 6. 2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제74조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6. 25.>
[전문개정 2010.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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