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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 대표이사 주주 직계존비속 주식회사 부동산매매계약거래 이사회 사후승인무효
주식회사가 이사(대표이사)의 직계존비속 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직계존비속과 거래를 할 때에는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 등과 회사 사이에 이익상반거래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사회의 직무감독권 행사를 통하여 이사 등과 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이사 등이 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05398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직계비속이자 주식회사 주식 지분 15.87%를 보유한 주주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계약이므로 무효이고, 사후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단>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 상법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고 한다) 제398조가 개정된 것으로, 구 상법 제398조와 달리 적용 대상을 주요주주 등에까지 확대하였고, ‘미리’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명시하였으며, 이사회 승인을 위한 결의요건을 가중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상법 제398조 후단의 민법 제124조와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였다.
이러한 상법 제398조의 문언 내용을 그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유효하게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사전에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위 대법원 2019다205398 판결 참조),
사후에 그 거래행위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거래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이 회사와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이러한 사항들을 밝히지 아니한 채 그 거래가 이익상반거래로서 공정한 것인지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통상의 거래로서 이를 허용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상법 제398조가 정하는 이사회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전자공업 주식회사(이하 ‘○○전자’라고 한다) 와 ○○전자 대표이사인 피고의 직계비속이자 ○○전자 지분 15.87%를 보유한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매매계약과 제1차 내지 3차 합의는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전인 2016. 11. 4.자 이사회 결의는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루어진 결의가 아니며, 2016. 11. 11.자 이사회 결의는 그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루어진 결의가 아니어서 거래 이전에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소외인은 위 각 거래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할 뿐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1. 8. 17.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에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과 제1차 내지 제3차 합의를 추인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후승인이나 추인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과 제1차 내지 제3차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과 제1차 내지 제3차 합의에 대하여 사전에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각 거래행위는 무효이고 사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승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무효인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 전자가 제1 내지 4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되어 차임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그 차임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피고의 임무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 제399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위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손해의 발생, 손익상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21다291712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대표이사가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에게 회사 재산을 매도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주주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사후승인 가능 여부(소극)◇
1)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사 등과 회사 사이에 이익상반거래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사회의 직무감독권 행사를 통하여 이사 등과 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이사 등이 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05398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고 한다) 제398조가 개정된 것으로, 구 상법 제398조와 달리 적용 대상을 주요주주 등에까지 확대하였고, ‘미리’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명시하였으며, 이사회 승인을 위한 결의요건을 가중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상법 제398조 후단의 민법 제124조와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였다.
이러한 상법 제398조의 문언 내용을 그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유효하게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사전에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위 대법원 2019다205398 판결 참조), 사후에 그 거래행위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거래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2) 나아가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이 회사와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이러한 사항들을 밝히지 아니한 채 그 거래가 이익상반거래로서 공정한 것인지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통상의 거래로서 이를 허용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상법 제398조가 정하는 이사회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 참조).
☞ 회사의 주주인 원고가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의 딸에게 회사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여 회사가 대상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함
☞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매매는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이사회의 승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가 유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취지로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함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전문개정 2011. 4. 14.]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②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28.>
③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⑤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發行株式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신설 1998. 12. 28.>
⑥회사가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가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락ㆍ화해를 할 수 없다. <신설 1998. 12. 28., 2011. 4. 14.>
⑦제176조제3항, 제4항과 제186조의 규정은 본조의 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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