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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채권부존재 청구이의소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계약해제 원상회복청구권 위약금청구권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고,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없으나, 제3채무자인 피고는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모든 항변으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0다201613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채권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제3채무자가 압류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추심금 소송에서 제3채무자(추심금 소송의 피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권원인 집행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행권원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승소판결문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등입니다. 집행권원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다툴 수 있는 사람은 채무자이며, 제3채무자는 단지 채무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채무가 있었지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 전에 시효소멸하였거나, 변제하였다면 이러한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심이 이 사건 추심명령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대목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해제권 및 그에 근거한 원상회복청구권과 위약금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변을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추심 소송에서의 항변사유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소멸시효 완성 및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과 위약금청구권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계약해제 의사표시 당시에 본래 채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면 그 해제권 및 이에 근거한 원상회복청구권과 위약금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거나 소멸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과 위약금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20다8432 추심금 (가) 상고기각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의 추심채권자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건]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채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채권자가 법정해제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갑 회사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강제경매로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음. 갑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는, 갑 회사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갑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금 등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청구는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채권에 기한 청구라는 내용의 항변을 함
☞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면,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 청구권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거나 소멸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ᅠ1996. 9. 24.ᅠ선고ᅠ96다13781ᅠ판결ᅠ【추심금】
[공1996.11.1.(21),3179]
【판시사항】
[1]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 회사를 채무자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후 제3채무자나 정리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제3채무자가 추심의 소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어도 회사의 법인격 자체에는 변동이 없고, 특별한 다른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시결정 전에 생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채무자 회사의 근로자들이 그 임금 등 채권에 기하여 그 회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적법한 통지까지 마친 후에 그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그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이미 이루어진 압류 및 추심명령은 별도의 수계나 승계집행문 또는 경정 없이도 제3채무자나 정리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2]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출처 : 대법원 1996.09.24. 선고 96다13781 판결 추심금 [공1996.11.1.(21),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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