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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형사합의 화해계약 무혐의결정 취소불가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화해계약을 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화해계약에 관한 하급심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대구 동구에 있는 ‘D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원고는 2020. 12. 9.경 E을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고용하고 그 운영에 관한 전반을 위임하였다.

 

이 사건 어린이집 H반의 원생이던 권○○(여, 당시 2세, 이하 ‘이 사건 피해 아 동’이라 한다)가 2021. 3. 2. 10:06경부터 10:09경까지 담임 보육교사인 F와 G이 등원 지도, 다른 원생 돌봄 등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같은 반의 다른 원생들 3명으로부터 약 3분간 폭행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21. 3. 5. 이 사건 피해 아동의 부모인 피고들과 아래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그 무렵 피고들에게 자신의 명의로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 30,000,000원과 F, G의 명의로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 각 5,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합의서

 

피해자 B, C은 가해자 A과의 사건에 대해 가해자 A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으므로 이에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1. 피해자 B, C은 자녀 권○○의 D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방임죄로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A 일금 삼천만 원(30,000,000)과 F 일금 오백만 원(5,000,000), G 일금 오백만원(5,000,000)을 각각 합의금으로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앞으로 민, 형사상의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합의합니다.

 

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E과 보육교사 F, G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수사하였으나 2021. 10. 26. 고의적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폭행을 방치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합의금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형사상 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 법률적 책임이 존재한다고 착오를 한 나머지 이를 면하기 위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기소가 되지도 아니하였고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에 관하여도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다. 이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733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한다. 설령, 이 사건 합의가 원고의 형사상 책임의 경감과 민사상 손해의 전보 등 여러 목적들이 그 전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어떠한 형사상 책임도 귀속될 수 없고 원고가 이를 착오하였다는 것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합의는 법률행위 일부취소의 법리에 따라 그 전체가 취소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민법 제109조 제1항 본문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 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33조는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 32797 판결 참조). 나아가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있어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의 존재 및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353 판결 참조).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의 피해 아동의 부모인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40,000,000원(원고에 대한 합의금 30,000,000원, 담임 보육교사 2명에 대한 합의금 각 5,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향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 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으로 민법 제731조의 화해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민사] 형사합의 후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지자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의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에 대한 공소제기나 형사상 유죄판결 선고가 이 사건 합의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다툼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사례(대구지법 2022나321526 판결)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생이 폭행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 아동의 부모인 피고들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급함.

 

- 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수사하였으나 고의적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폭행을 방치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음.

 

 

○ 원고 주장의 요지

 

-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형사상 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 법률적 책임이 존재한다고 착오를 한 나머지 이를 면하기 위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기소가 되지도 아니하였고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에 관하여도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음. 이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733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함.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 중 원고 명의의 합의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 판단 요지

 

-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의 피해 아동의 부모인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40,000,000원(원고에 대한 합의금 30,000,000원, 담임 보육교사 2명에 대한 합의금 각 5,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향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으로 민법 제731조의 화해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함.


- 나아가 원고의 형사상 책임 성립이 이 사건 합의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공소제기나 형사상 유죄판결 선고가 이 사건 합의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다툼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착오에 기한 이 사건 합의의 취소 주장은 이유 없음.

 

 

민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9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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