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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피보전채권 소멸시효 중단사유 피가압류채권
일반인은 물론이거니와 법률전문가도 착각할만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나돈만은 2010. 10. 10.경 나막무와 사이에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대금은 5억원이었습니다. 나돈만은 2011. 3. 3.까지 나막무에게 공사대금 5억원 중 3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후 나막무는 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공사 진행 중간에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돈만은 나막무와 타절을 하기 전까지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자에게 직불하기로 합의하고 2011. 9.경에 나머지 2억원을 나막무의 하도급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나착한은 공사자재납품업체로서 나막무의 거래업체였는데, 연체된 자재대금 1억원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착한은 2011. 3. 20.경에 나막무가 나돈만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1. 4. 4.경에 채권가압류 결정이 나돈만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후 나착한은 2011. 4.경 나막무를 상대로 자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해서 2011. 10.경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나착한은 내심 '채권가압류를 해 두었으니까 소멸시효에 걸리는 일은 없을테니 나중에 본압류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약 10년이 지나서 나착한은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21. 8. 8.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나돈만에게 송달되었습니다.
나착한은 나돈만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나돈만은 '소멸시효가 지나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착한은 2021. 12. 12.에 나돈만을 상대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착한이 채권가압류를 한 것은 자신의 자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나막무가 나돈만에게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채권은 나착한이 나막무에 대하여 가지는 자재대금채권이며, 채권가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나막무가 나돈만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은 나막무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채권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은 그 가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지만, 가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추심금】
【판시사항】
[1] 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와 시효중단의 효력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이 피압류채권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2]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오세영에 대한 구상금채권에 기하여 1994. 9.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위 오세영이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료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의 2분의 1 및 오세영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 청구금액(165,105,920원 및 그 중 147,591,658원에 대하여 1994.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94카합728,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1994. 9. 29. 피고 회사에 송달된 사실, 원고는 1995. 4.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95가단1098호 구상금청구사건에서 '오세영은 원고에게 235,813,822원 및 그 중 221,395,424원에 대하여 1994. 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동 판결은 1995. 6. 6.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01. 7. 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부터 '94카합728호의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중 340,258,798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중 95가단1098호 판결 정본에 기한 나머지 171,613,250원을 압류한다. 피고 회사는 오세영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오세영은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 압류된 채권은 원고가 이를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01타기3168)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1. 7. 7. 피고 회사에 송달되었으며 같은 해 8. 27. 이 사건 추심청구의 소가 제기된 사실, 한편, 위 오세영은 1994.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감리지원팀 전무이사로 근무하다가 1998. 7. 31. 퇴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진행이 중단되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피압류채권)에 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의 통지인 최고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로써 피고 회사에 대한 이행최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오세영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가압류에 의하여 오세영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중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그러나 원심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에 대하여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1118 판결 참조),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오세영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 전부가 시효소멸하기 전에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법원을 통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 회사에 송달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 회사에 송달되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임금채권을 제외한 오세영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진행은 적법하게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로써 피고 회사에 대한 최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오세영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이행기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 채권의 범위를 확정하지도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것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최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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