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인천법무법인우송 032-862-5056
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 제소기간도과 가압류집행후 3년내 본안소송부제기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는 가압류 채권자를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자가 제소기간을 도과하거나,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또는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가압류가 집행된지 3년이 지나도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가압류 취소신청를 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해방공탁을 하고 가압류집행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집행을 가장 빨리 취소하는 방법은 해방공탁을 하고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취소는 가압류집행만 취소되는 것이며, 가압류명령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방공탁으로 인하여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미치는 것입니다.
가압류 집행 후에 3년이 지나도록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사유에 의하여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비록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다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채무자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의 보전의사가 포기 또는 상실되었다는 점이 주장 소명되어 제1호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호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이하 ‘한아름금고’라 한다)는 신청외 1, 신청외 2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0가단4300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고 2001.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신청인은 2001. 12. 31. 한아름금고와 합병하여 신청외 1, 신청외 2 등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받았다.
피신청인은 2005. 8. 26. 신청외 2 소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5카단1449호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05. 8. 29.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1985. 11. 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신청외 3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신청외 3이 2005. 9.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침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2005. 10. 24.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신청인 1, 신청인 2, 신청인 3, 신청인 4는 2018. 11. 13.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신청인 5는 2019. 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심 판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 사건 확정판결은 가압류결정 이전에 있었을 뿐 아니라 당사자도 피신청인이 아닌 한아름금고이므로 이로써 피신청인이 가압류 집행 후 3 년 내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였다.
<대법원 판단>
채권양도인인 한아름금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집행되기 전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았고, 피신청인은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따라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제1호 사유로 가압류취소를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3호 사유를 들어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는 없고, 이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실효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해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직권말소 되었더라도 마찬가 지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제3호 사유로 취소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20마7039 가압류취소 (자) 파기환송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 양수인이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자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신청한 사안]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사유로 제1호에서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이하 ‘제1호 사유’라 한다)‘를, 제3호에서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이하 ‘제3호 사유’라 한다)‘를 규정하였다.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이 있은 후 그 보전의사를 포기하였거나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사유인 ‘사정이 바뀐 때’에 해당하여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데, 제3호 사유는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로 보아 이를 가압류취소 사유로 규정한 것이다(대법원 2018. 10. 4. 자 2017마630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제3호 사유는 가압류가 집행되기 전까지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가압류취소 사유이므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비록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다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채무자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의 보전의사가 포기 또는 상실되었다는 점이 주장․소명되어 제1호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호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 제1심은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의 집행 후 3년간 별도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이는 객관적으로 보전의사의 포기 내지 상실로 평가할 수 있고, 채권양도인이 받은 확정판결은 그 소제기 및 확정시기가 가압류결정 이전일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도 가압류채권자가 아니어서 이를 가지고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 제3호 사유에 기한 가압류결정의 취소신청을 인용하였고, 원심은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제1호 사유로 가압류취소를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3호 사유를 들어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는 없고, 이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실효된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로 인해 가압류등기가 직권말소 되어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함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법무법인우송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법무법인우송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62 map.kakao.com 인천법무법인 우송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변호사는 다양하고 많은 사건을
woosong.tistory.com
'민사소송 가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가압류 피보전채권 소멸시효 중단사유 피가압류채권 (0) | 2023.11.15 |
---|---|
상법상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위임관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불법행위 단기소멸시효 (0) | 2023.11.15 |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소송 책임재산 적극재산 소극재산 산정방식 (0) | 2023.11.13 |
공동사업자 공동상속인 상속지분비율 종합소득세납부의무 (0) | 2023.11.10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구체적 손해액산정방법 (0) | 2023.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