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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추심명령 추심금소송 집행공탁 사유신고의무
나착한 씨는 나돈만의 마트에 물건을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차례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나돈만은 자신도 식당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돈을 받지 못한 탓에 돈을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다고 하소연 하였습니다.
나착한은 나돈만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당연히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후 나착한은 나돈만이 식자재를 공급하고 돈을 받지 못한 식당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는 나착한처럼 나돈만에게 식자재를 공급하고 돈을 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들이 나돈만에 대한 판결을 가지고 역시 식당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나착한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경합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인근 건설현장에 일하는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받지 못한 식대를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식대를 받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참다못한 나착한 씨는 식당 주인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역시 당연히 승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착한은 식당 주인에 대한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식당 주인이 받지 못한 식대에 대하여 건설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건설사는 추심명령을 받자 나착한에게 압류된 식대를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나착한은 추심한 돈을 최초 추심명령의 발령법원에 추심신고를 하고 그 신고 전에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위 발령법원에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정리하면, 나착한은 식당은 제3채무자로 해서 나돈만의 식자재대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던 집행법원에 위 추심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미 다른 채권자의 채권압류가 경합한 상태였기 때문에 추심금을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식당 주인이 집행공탁을 하였더라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면 되는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나착한 씨는 식당 주인이 해야 할 공탁을 대신하게 되는 셈입니다.
참고로, 추심명령에 대한 추심명령은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2019다249381 공탁의무이행청구 (가) 상고기각
[압류·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통해 얻은 집행권원으로 제3채무자의 채권을 다시 압류·추심하여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추심신고 및 공탁 의무의 존부, 그 대상 법원이 어디인지가 문제된 사안]
◇1. 압류·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통해 얻어낸 집행권원에 기해 제3채무자의 채권을 다시 압류·추심하여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추심신고 및 공탁 의무가 있는지(적극), 2. 이 경우 추심신고 및 공탁을 해야 하는 법원(최초 추심명령의 발령법원)◇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도록 채권을 행사해야 한다. 특히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야 하므로,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해야 한다. 나아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고 그 신고 전에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추심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함으로써(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 제2항 참조),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기초한 추심에 응하지 않아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후 얻어낸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결과 추심금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시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최초 추심명령의 발령법원에 추심신고를 하고 그 신고 전에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위 발령법원에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62963 판결 참조).
☞ 압류·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인 피고가 추심의 소를 통해 얻은 집행권원(판결문)으로 제3채무자의 채권을 다시 압류·추심하여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 최초 압류 및 추심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가 경합된 상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추심신고를 하지 않은 사이 압류의 경합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는 지급받은 추심금을 최초 추심명령의 발령법원에 공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임
대법원ᅠ2007.11.15.ᅠ선고ᅠ2007다62963ᅠ판결ᅠ【부당이득금】
[공2007하,1920]
【판시사항】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 추심채권자가 취하여야 하는 조치
【판결요지】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도록 채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특히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야 하므로,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법리는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에 임의로 응하지 아니하여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후 얻어낸 집행권원에 기하여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결과 취득한 추심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의 압류 및 추심명령의 발령법원에 추심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도록 채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특히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에 임의로 응하지 아니하여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후 얻어낸 집행권원에 기하여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결과 취득한 추심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의 압류 및 추심명령의 발령법원에 추심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소외 2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원고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부산지방법원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제3채무자인 소외 2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채권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심금 52,512,433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의 압류 및 추심명령의 발령법원인 부산지방법원에 위 금원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출처 :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다62963 판결 부당이득금 [공2007하,1920])
대법원ᅠ2019. 12. 12.ᅠ선고ᅠ2019다256471ᅠ판결ᅠ【배당이의】
[공2020상,239]
【판시사항】
[1] 가압류의 취소에 관한 소송비용이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이상,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무효)
[3] 갑 주식회사가 을을 상대로 선행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또 다른 후행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을을 피공탁자로 하여 담보공탁을 하였는데, 병 지방자치단체가 을의 재산세 등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을의 공탁금회수, 지급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을은 위 각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각 그 취소와 함께 소송비용을 갑 회사가 부담하는 결정을 받고 각각 소송비용액이 확정되자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갑 회사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갑 회사를 대위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였는데, 정 세무서도 을의 국세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을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자, 공탁관이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함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된 사안에서, 공탁금에 대한 을의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병 지방자치단체와 정 세무서의 압류는 후행 채권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가압류취소 결정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지만, 선행 채권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가압류취소 결정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 부분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이거나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에 대한 압류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의 취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리고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인 이상, 담보권리자의 위와 같은 담보취소신청은 어디까지나 담보권을 포기하고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담보권실행에 의하여 그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된다.
[2]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3] 갑 주식회사가 을을 상대로 선행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또 다른 후행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을을 피공탁자로 하여 담보공탁을 하였는데, 병 지방자치단체가 을의 재산세 등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을의 공탁금회수, 지급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을은 위 각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각 그 취소와 함께 소송비용을 갑 회사가 부담하는 결정을 받고 각각 소송비용액이 확정되자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갑 회사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갑 회사를 대위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였는데, 정 세무서도 을의 국세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을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자, 공탁관이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함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된 사안에서, 피공탁자로서 담보권리자인 을이 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후행 채권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가압류취소 결정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에 대하여,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하는 대신 갑 회사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담보취소결정과 함께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므로, 그 실질은 공탁금출급청구와 다르지 않고, 따라서 공탁금에 대한 을의 출급청구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병 지방자치단체와 정 세무서의 압류는 위와 같이 확정된 소송비용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을의 공탁금회수청구 중 선행 채권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가압류취소 결정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은 공탁금이 담보하는 을의 손해에 포함되지 않고, 공탁금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 위 소송비용에 대하여 을은 담보권리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질 수 없으며, 을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확정된 소송비용 부분을 추심할 권능만 부여받았을 뿐이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회수청구권 자체가 을에게 귀속된 것도 아니므로, 공탁금에 대한 을의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병 지방자치단체와 정 세무서의 압류는 위와 같이 확정된 소송비용 부분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이거나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에 대한 압류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9.12.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배당이의 [공2020상,239])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236조(추심의 신고) ①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전에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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