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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구체적 손해액산정방법
손해배상청구사건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원고)이 손해의 발생사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손해액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위 요건 중에서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대하여는 입증을 하였으나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민사소소송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의 취지는 법관에게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관련 법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 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 6951, 6968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 고 2007다189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 아래에서 손해의 발생 사실은 증명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증명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 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할 때에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3561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등 참조).
한편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 사항에 대한 감정 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 결과 전부를 배척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 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등 참조).
<원심 판단>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던 상황에서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새로운 시공자로 선정함으로써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7. 12. 14. 피고에게 피고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원고들이 얻을 수 있었을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이 신축할 아파트 중 일반분양 세대에 관한 분양가격 중 평당 3,1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원고들과 피고가 50%씩 나누어 갖기로 하는 이 사건 초과분양금 분배약정을 하였는데,
이에 기초한 제1심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들의 이행이익 상당액은 2,050억 1,200만원이 된다.
그런데 세대수와 비례율, 이 사건 재건축사업 현황, 원고들이 부담하였어야 할 비용과 사업상 위험성,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이행거절한 경위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를 반영하지 않은 위 감정촉탁결과를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렵고, 원고들이 이 사건 초과분양금 분배약정에 따라 얻을 수 있었을 이익 상당의 손해액은 50억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판단>
원심은 제1심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는 무관하게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됨으로써 총 사업비, 비례율, 조합원 추가 분담금 등이 달리 산정됨에 따라 일반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사건 초과분양금 분배약정에 따라 원고들이 초과분양금을 수령하더라도 그 전액이 원고들의 이익으로 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정, 피고가 해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해제의사표시를 하게 된 것은 원고들의 불성실한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무 이행이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사정 등 추상적 간접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손해가 50억원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액이 50억원이라는 산정근거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위 감정촉탁결과의 감정평가액인 2,050억 1,200만원을 손해액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초과분양금 분배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원고들이 얻을 수 있었을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가 얼마인지를 객관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심리, 확정하여 이를 원고들의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추상적 간접사실들만을 나열한 다음 원고들의 이행이익 상당 손해액이 50억 원이라고 단정하였다.
이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손해액을 산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객관적․합리적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20다246999(본소), 2020다247008(반소) 시공자지위확인의소 등(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카) 파기환송(일부)
[공사계약 해제 사유에 관하여, 건설회사는 재건축조합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주장하고 재건축조합은 건설회사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주장하면서 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 범위의 판단 방법◇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 아래에서 손해의 발생 사실은 증명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증명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할 때에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3561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등 참조). 한편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 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 결과 전부를 배척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 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등 참조).
☞ 건설회사인 원고들은 재건축조합인 피고와 지분제 방식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원고들의 사업비 대여의무 등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해제 의사표시를 한 다음 다른 건설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들은 피고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해제 의사표시를 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행이익 상당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분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임
☞ 제1심은,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해제되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데, 원고들의 이행이익 상당 손해액은 제1심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른 평당 분양가 3,100만 원을 초과하는 일반분양 세대의 분양수입 합계 중 50%인 약 2,050억 원에 대하여 80% 손익상계를 한 약 410억원이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원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음
☞ 원심은, 원고들의 이행이익 상당 손해액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이행을 거절한 경위 등의 사정이 반영되지 않은 위 감정촉탁결과를 원고들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으로 원용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얻을 수 있었을 이익 상당의 손해액은 50억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이행이익 상당 손해액이 50억원이라는 산정 근거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얻을 수 있었을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가 얼마인지를 객관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심리· 확정하여 이를 원고들의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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