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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공동상속인 상속지분비율 종합소득세납부의무
나착한과 나막무는 상가건물의 건물주입니다. 공유지분 1/2씩 가진 공유자인데,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었습니다.
상가건물에는 임차인이 있었는데, 임대차계약 및 임대료 등 상가건물 관리는 동생인 나막무가 전부 처리했습니다.
나착한은 동생인 나막무를 믿고 상가건물 관리를 모두 맡겼습니다.
아버지가 상가건물을 관리할 때에는 임대료 수입으로 풍족하게 살았었는데, 나막무가 상가건물을 관리한 후 부터 나착한은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나막무는 "상가건물 수입이 예전같지 않고, 건물이 노후되어서 건물수리비, 세금 등 여러가지 경비를 제외하면 형한테 줄 돈이 남지 않는다. 오히려 건물유지비를 조금 부담해야 하는데, 내가 전부 혼자 부담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나착한은 동생의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나착한은 상가건물에 들렀다가 전혀 다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임차인 중 1명이 나착한을 보더니 다짜고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수리비는 수리비대로 따로 관리비에 포함해서 받아가면서 경기도 어려운데 건물주가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리면 어떡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나막무로부터 들었던 말과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임차인의 말을 정리하면 건물수리비는 임차임으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따로 받고, 임대료도 인상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착한은 그동안 나막무로부터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착한은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임대료수입 분배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나막무를 막무가내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참다못한 나착한은 나막무를 상대로 임대료 수입 중 공유지분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나막무는 임대료 수입 중 자신이 납부하였던 종합소득세 등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공유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의 경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마찬가지로 각 공유자가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각 상속인들은 공유물인 상가건물을 각자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각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임료 상당의 이익도 각 상속인들 각각의 소득을 구성하는 것이어서 상속인들 각자의 다른 소득과 합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비록 나막무는 상가건물이 자신의 단독소유임을 전제로 2016. 7. 10.부터 2018. 12. 31.까지 수령한 임료 전액에 관한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여전히 나착한은 상가건물의 임대소득 중 나착한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막무가 나착한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계산하면서 상가건물의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나막무가 납부한 종합소득세 등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22다282500(본소), 2022다282517(반소) 부당이득금(본소), 부당이득금(반소) (아) 파기환송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수에서 해당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공동사업에 관한 국세 중 소득세 관련, 각 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공유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도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마찬가지로 각 공유자가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 본문은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에 관한 국세 중 소득세에 있어서는 각 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315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94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소득세는 물건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과세물건인 소득을 얻은 개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소득세법 제2조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이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소득세의 성격, 소득세법의 규정과 취지 등에다가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63조 후단), 공유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 역시 지분비율대로 귀속되어야 하는 점, 공유물인 건물의 임대소득 금액이 공유자별로 동일하더라도, 종합소득세의 특성상 공유자의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공유자별로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공유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의 경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마찬가지로 각 공유자가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 공동상속인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상속재산인 이 사건 상가를 공동으로 상속하였음에도 피고가 2016. 7. 10.부터 2018. 12. 31.까지 이 사건 상가의 차임을 단독으로 수령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함
☞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서 2016. 7. 10.부터 2018. 12. 31.까지 사이에 합계 72,831,461원[= 임료 142,170,000원 - 피고가 위 임료와 관련하여 납부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이하 ‘종합소득세 등’) 69,338,539원]의 이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은 위 금원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2,138,576원(= 72,831,461원 × 1/6, 원미만 버림)이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비록 피고가 2016. 7. 10.부터 2018. 12. 31.까지 수령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료 전액에 관한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여전히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임대소득 중 원고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계산하면서 이 사건 상가의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피고가 납부한 종합소득세 등을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소득세법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12. 1. 1., 2013. 1. 1.>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2. 1. 1.>
[전문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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